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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 신청의 거주 요건- 1년, 3년, 5년, 10년.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7. 12. 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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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영주권 신청에는 "거주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이란, 일본에서 영원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상당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이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일본 거주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요건

 

1.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은 원칙상 "10년"입니다

原則として引き続き10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ただし、この期間のうち、就労資格又は居住資格をもって引き続き5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を要する。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이상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단, 그 기간 중, 취로자격 또는 거주가격을 갖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재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요한다.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 자격중의 거주 요건은,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상 10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10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중 5년은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일본을 떠날 경우에는, 영주허가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영주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허가를 생각하는 분들은 원칙상, 10년 이상 계속 살아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日本人、永住者及び特別永住者の配偶者の場合、実体を伴った婚姻生活が3年以上継続し、かつ、引き続き1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その実子等の場合は1年以上本邦に継続して在留していること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체가 있는 혼인생활이 3년이상 계속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그 실자등의 경우는 1년이상 본방에서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 배우자등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혼인생활이 3년이상 존재하고,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본인과 결혼하여 2년동안 거주하고,

 

1년이상만 일본에서 살아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실체가 있는 혼인을 입증해야 하므로,

 

위장결혼이라고 의심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거주요건 1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일수가 공개된 것은 없지만,

 

1년중 150일 이상, 일본을 떠나있는 경우,

 

또한, 외국으로 떠나가 있는 기간이 1회당 3개월이상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주자의 경우

「定住者」の在留資格で5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정주자" 재류자격으로 5년이상 계속해서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 정주비자로 5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 난민의 경우

難民の認定を受けた者の場合、認定後5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서 재류할 것

 

일본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자로서, 5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을 경우,

 

영주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5.일본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받은 경우

外交、社会、経済、文化等の分野において我が国への貢献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で、5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외교, 사회, 경제, 문화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공헌한 것이 인정된 자로, 5년이상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일본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개별적으로 심사되어집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공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4월 개정 가이드 라인에서는

 

"일본 기업의 경영자로서, 3년이상 종사하고, 1억엔 이상 투자한 자"

 

"인공지능 또는 재생의료분야 프로젝트"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도, 추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법개정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면밀히, 공개자료를 확인하면서 준비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6.지역재생법에 관련된 활동으로, 일본국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地域再生法(平成17年法律第24号)第5条第16項に基づき認定された地域再生計画において明示された同計画の区域内に所在する公私の機関において、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7条第1項第2号の規定に基づき同法別表第1の5の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定める件(平成2年法務省告示第131号)第36号又は第37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活動を行い、当該活動によって我が国への貢献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の場合、3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지역재생법에 의거하여 인정된 지역재생계획에 있어서, 명시된 동계획의 구역내에 소재하는 기관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인정하는 활동을 하고, 당해 활동으로 일본국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을 것

이 규정은 "지역재생법"에 의한 특례법입니다.

 

지역재생계획은 각 일본의 지방에 따른 프로젝트 참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지역재생법에 의한 특례를 받을 경우, 3년만 거주하면, 일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고도전문직 기준 성령 포인트 70점 이상인 경우

 

 

7-1.고도전문직 외국인이 3년이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재류하는 경우

「高度人材外国人」として3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고도인재외국인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재류하고 있을 것

재류자격 고도전문직으로, 포인트 70점 이상일 경우, 3년 거주로, 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5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서, 3년으로 거주 기간요건이 단축되었습니다.

 

 

7-2. 3년이상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영주허가 신청일부터 3년전의 시점에서 포인트가 70점 이상일 경우.

 

3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者で、永住許可申請日から3年前の時点を基準として高度専門職省令に規定するポイント計算を行った場合に70点以上の点数を有していたことが認められること。

 

3년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재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허가신청일부터 3년전 시점을 기준으로, 고도전문직 성령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갖는다고 인정될 것

현재, 고도전문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포인트 계상 규정상, 3년전 시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일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포인트 계산요건 또한, 법 개정으로 변경되어서,

 

이전에는 고도전문직이 될 수 없었던 인재들도, 현재에는 고도전문직, 영주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제도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8.고도전문직 기준성령 포인트 80점 이상인 경우

 

8-1.高度外国人で1年以上日本に継続して生活している場合

「高度人材外国人」として1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

 

고도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재류하고 있을 것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80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1년이상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을 경우,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2. 1년 이상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허가 신청일 부터 1년 전의 시점에서 포인트가 80점 이상인 자

1年以上継続して本邦に在留している者で、永住許可申請日から1年前の時点を基準として高度専門職省令に規定するポイント計算を行った場合に80点以上の点数を有していたことが認められること。

 

1년이상 계속해서 본방에 재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허가신청일부터 1년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고도전문직성령에서 규정하는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에 80점이상의 점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 재류자격이 고도전문직이 아닌 경우라도, 1년전의 시점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을 경우,

 

1년만 거주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의 영주권은 많은 일본행을 선택한 한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취득하고 싶어하는 재류자격 중 한가지 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원, 직업전문소개소에서는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취업 및 일본 유학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만

 

근례의 영주허가 조건의 완화 정책과, 그에 따른 세법 개정등. 다른 법률의 개정상황을 보면,

 

과연 일본에서의 영주권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재류자격 5년을 허가받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지만,

 

현재에는 20대의 젊은이들이라면, 5년을 허가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보험 재정지출부담이 큰 국가이며,

 

초초 고령화 사회를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하거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해 줄 젊은 외국인을 부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만일, 본인이 일본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와 계획이 있다면,

 

일본 영주권을 행정서사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나이가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

 

본인의 능력을 보다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나라에서 도전해 나가며,

 

이루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주권 신청 요건이 또 어떻게 변경될지  궁금해 집니다.

 

아무쪼록, 본인의 현명한 판단 아래, 현명하게 정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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