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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후반부터 2021년전반부의 영주허가 심사기간이 짧아졌다고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작년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8개월~11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작년 후반부부터는 4개월 전후로 결과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청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도 4개월이 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안건이 있을 정도로,

 

최근의 영주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에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시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실수를 할 경우, 수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허가 심사규정이 변경된 3년전부터는 단 1년치의 주민세 수입실적 미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은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일본에서 살아간지 10년이 된 시점, 일본인과 혼인해서 3년이 지난 시점에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면 당연히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고도전문 포인트로 70점, 80점이 일단 넘기만 하면,

 

당연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포인트 계산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3년전부터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1년전부터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먼저,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상황확인을 한 뒤에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류카드는 문제 없이 계속 연장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상당기간 체류하고 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 일본에서 거주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드린분의 일본 영주허가 재류카드입니다.

2021년1월에 신청을 해서, 2021년 4월 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3개월2주정도의 심사를 통해서,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안건이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통지의 발신처로 보아

최근의 일본 영주허가 심사는 나리타 공항에서 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작년 전반부보다 확실히 빠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허가신청은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할 경우,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본 영주권신청시에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

 

-일본 영주권 허가의 필요조건

 

-일본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본 영주권 허가에 심사 기준

 

-일본 영주권 허가에 필요한 수입기준

 

-일본 영주권신청시의 주의사항

 

을 먼저 파악후,  영주권을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자마자

 

일본을 떠날 예정을 하거나, 직장을 전직하려고 하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편이 좋습니다.

  

 

 

 

 

 

 

2. 재류기한의 여유를 두고 영주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일본에서 10년이상을 살아도

 

신청시점에 있어서 3년이상의 재류기한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신청시점에 있어서 3년 이상의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후의 심사기간도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신청을 하였을 때

 

3년이상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류카드의 갱신기간이 얼마 안남은 경우에는

 

여유를 두고, 한번 갱신을 한 뒤,

 

3년이상의 재류자격을 허가받은 뒤,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가족과 함께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의 일본 체류년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가족과 체류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 모두가 한번에 영주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도 영주허가를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들의 재류카드 기한, 일본 체류년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한 뒤,

 

가족 중의 조건을 갖춘 한명이 먼저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일본 영주권신청에는 신청을 해야 하는 최적의 시점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허가신청은 신청후의 심사기간이 길며, 4개월~11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재류기한이 가까운 시점에서 영주허가신청을 할 경우, 

 

그 심사기간중에 재류기간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1년의 재류기한이 허가될 경우, 영주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수입요건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세금 납부요건또한, 기간을 두고 실적을 쌓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또한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분들의 인생이므로,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을 때, 허가를 받아두는 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한 질병, 사고, 수입의 감소, 이혼, 사별등의 이유로,

 

이제까지 아무문제 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영주허가를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 신청은 적절한 신청 시점이 있습니다.

 

일본 국외에서의 체재기간이 상당할 경우, 계속 거주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허가는 받을 수 있을 때 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 사고, 수입의 감소, 이혼, 사별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은 언제가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을지, 조건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재류기한을 넉넉히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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