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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도의 일본 영주권 허가는

 

허가율이 약 50% 전후이며,

 

2명중 1명은 불허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5년치의 생활이 모두 심사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특히,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서,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직근 5년동안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한 뒤, 신중히 영주권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전직 시기 및 전직 횟수

 

2. 전직에 따른 입국관리국법상 해야 하는 신고의무 이행여부

 

3.전직후의 직무내용과 현재 소지하고 있는 취업비자와의 관련성

 

4. 이직기간 중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백기간에 대한 설명

 

5. 전직을 통한 연수입등의 변화

 

위 5가지 사항은, 직근 5년동안, 취업비자 소유자에게

 

소속기관의 변경등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심사되는 사항으로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있어서는 위 5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직에 있어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절차가 달라지므로, 각 사회보험 절차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해당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서류, 이유서 작성, 서류 확인등 영주권 신청절차 전반을 대행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영주권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2021년 2월에 신청해서 2021년5월에 한국분 4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실무상, 영주권 신청에 대한 결과는 4개월 이내에 통지되고 있으며, 

일본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국분들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할 경우,

다소 수월하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전직이 많을 경우,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는 이유?


 

먼저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분들은

 

전직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속기관에 대한 변경신고이며,

 

회사를 퇴직, 전직할 때마다 2주이내에 해당사실을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제 때, 이행하지 않은 분들은 심사상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도,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적정히 이행하고 있을 것이 허가에 대한 요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직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의무를  모르고,

 

제 때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후생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 주민세의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등,

 

사회보험료와 세금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미납, 연체, 시기상의 모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전직을 할 때마다,

 

1. 입국관리국에 해야 하는 신고의무

 

2. 본인의 사회보험과 세금 납부 이행 의무

 

를 적절히 파악해서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영수증과, 지불을 했다는 통장기록등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직을 할 때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이행해 온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전직하는 급한 마음에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해야하는 의무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분들은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전직이 많을 수록,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직이 많을 수록, 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만,

 

이러한 전직에 따른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전직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이, 전직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직시 해야 하는 절차를 잊지 말고, 제 때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직에 따른 입국관리국에 해야 하는 신고, 사회보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퇴직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전직후 공백기간이 1개월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분들은 영주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19조의 16에서 정하는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2. 전직한 뒤에 바로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주허가 심사에서는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재류상황이 모두 심사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은 뒤,

 

일본에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전직을 한 뒤,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에는,

 

취로상황에 대한 안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질 수 있으므로,

 

취로상황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뒤,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

 

 

 

3.공백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직 활동을 하면서, 뜻대로 바로 재취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백기간이 3개월이상이 있을 경우, 영주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22조 4의 재류자격 취소사유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이유)

 

 

 

4.전직후의 직무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전공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심사됩니다.

 

만약, 취로자격증명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공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아직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확인받은 상황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직시에는 본인의 학력, 경력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내용이 있는 회사로 전직을 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5. 전직후의 연수입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 전직한 회사의 연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직 후 , 연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영주심사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는,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서와 함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전직시 ,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이제까지의 재류상황이 모두 심사됩니다.

 

일본에서 전직할 때마다,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할 때마다, 세금,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잘 파악하고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영주권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직후, 연수입이 감소한 경우,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직시에는 직무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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