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본에서의 수입에 대해서

 

한국에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납세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업이 발행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에만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근교에 사는 분들이라면, 

 

직접 이러한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근교에 사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를 전문적으로 취급해 본 행정서서에게 

 

공증, 아포스티유를 맡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특히, 지방에 사는 분들은 직접 하려하는 게, 시간, 금전 대비 손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소득증명을 하기 위한 방법과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한국에서의 자녀의 학교진학, 전출,

 

또는 건강보험, 연금 등....

 

일본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한국 행정기관등에

 

일본에서의 소득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의 서류가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서류


 

 

1. 과세증명서(국세 또는 지방세)

 

2. 납세증명서(국세 또는 지방세)

 

3. 소득증명서(국세 또는 지방세)

 

 

 

기업이 발행하는 서류


 

 

1. 재직증명서

 

2. 수입증명서

 

3. 급여(상여)명세서

 

 

 

 

 

 당행정서사가 2020년 10월에 대행해 드린 사문서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문입니다.

 

사문서는 반드시 일본 공증인을 만나서 공증을 받은 뒤에만, 이렇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도쿄 법무국 소속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대행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공증, 아포스티유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지역만 공증과 동시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은 대행을 맡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당행정서사가 대행해 드린 아포스티유입니다.

 

일본 공문서 일본 도쿄, 오사카에 소재한 외무성 기관에서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공문서의 경우는 위임장 없이 행정서사의 직권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전국 대응!!) 

 

 

 

 

 

 

 

 

 

 

 

 

 

일본에서의 소득 증명서류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의 소득증명 서류를 한국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경우,

 

한국 행정기관등은 일본 문서에 대해서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요청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서,

 

아포스티유를 서로 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내용에 따라서, 재외공관인 영사관도 영사확인을 할 수 없는 문서가 있습니다.

 

일본 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의 경우는 공문서로서

 

외무성에서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지만,

 

일본의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증명서는 사문서로서,

 

일본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제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창구를 가거나, 우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공문서의 경우 신청기입을 잘못할 경우, 아포스티유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문서의 경우,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이용할 경우,

 

단 한번의 방문없이도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절차가,

 

본인이 잘못 진행할 경우, 아까운 교통비와 시간을 여러번 낭비하게 될 정도로,

 

여러번 공증사무소를 다녀가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문서의 경우는 도쿄, 오사카에서만 아포스티유 취득이 가능하며,

 

사문서의 경우는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에서만 원스톱으로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문서의 경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인을 만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일본의 비싼 교통비와 시간을 생각하면,

 

일본 지방에 사는 분들은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방에 사는 분들은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아포스티유를 맡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도쿄까지 한번 왔다갔다 해야 하는 시간이 1시간이상이고, 교통비가 1만엔 이상이라면,

 

지방 사는 분들은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본 지방 사는 분들 중,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분들은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행정서사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정행정서사여부, 사무소 소재지 여부, 연락처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행정서사 등록번호는 16130910호이며,

 

일본 행정서사법에 근거하여,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사실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 자격자입니다.

 

또한, 당행정서사가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한 뒤, 

 

바로 한국으로 발송해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행정기관등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분들은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 일본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 자녀의 한국 학교 진학, 한국의 건강보험, 연금 절차등에 있어서, 일본의 소득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본 소득증명 서류에는 일본 아포스티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본에서 공문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도쿄, 오사카뿐입니다.

 

 일본에서 사문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으며, 도쿄, 오사카, 카나가와 지역 이외는 원스톱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본 사문서반드시 공증사무소에 누군가 가야만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지방에 사는 분들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공증, 아포스티유를 맡기는 게  시간, 금전적인 면에서 현명합니다.

 

◆ 일본 지방거주자 분중에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분들은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공문서는 1통 3000엔부터~, 사문서는 1부당 8000엔부터~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

 

◆ 번역이 필요할 경우, 번역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반드시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특정행정서사 등록번호:16130910호)

 

 

 

 

 

 

 

 

 

당행정서사의 서비스 내용 (사문서의 일본 공증인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


 

*지방 사는 분들은 도쿄, 오사카를 다녀가야 하는 시간, 왕복교통비를 생각하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한국에 계신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보수: 3000엔~

 

*사문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대행 보수: 8000엔~
*번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 상담

 

 

서비스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
1 일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상황 보고
 2  
일본 현지에서 서류 수취 


당행정서사에게  증명서 원본 송부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行政書士 金本 知之


TEL.080-2335-1890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3 일본 공증에 필요한 
한국 인감증명서의 일본어 번역


(일본에 계신분은 일본 인감증명서로 대응)
 4   선언서 작성
 5  위임장 작성
 
 6

 공증,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7 
필요서류 번역번역이 필요없는 경우, 번역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8  서류 송부
(한국 및 일본 전국)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 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