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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특집

일본 비자와 임원등기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2.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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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비자,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면서,


임원등기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게 된다면,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임원 등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회사등기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일본에서 등기를 할 경우


일본 법무성에 그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기록을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만둔 날짜가 모두 기재되며,


합법적인 일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자격외활동 위반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잠시 임원으로 등기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원등기는 위임이 전제되지만,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을 경우, 이후의 조사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상, 


등기 임원은 위임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임원일 경우에는,


입국관리국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임원으로 등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주체라고 여겨질 수 있으며,


이후의 조사가 엄격해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외 활동위반에 따른 불허가의 판례를 보면,


종교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은행법의 허가가 필요한 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의 송금을 지원, 취업 소개를 함으로서,


자격외활동허가 위반으로 퇴거명령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참조 판례: 平成25年(行ウ)第235号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不交付処分取消等請求事件







판례로 본 입국관리국의 입장(해석 포함)





종교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자격외활동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해 외국인은 복수의 외국인으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고, 본인이 관리하는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312만엔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312만엔이라는 금액은 거액의 금액으로서,


일본 국내에서 은행업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않고,


이러한 지하 은행을 경영하는 활동은


외국인의 불법취로와 일본 국내의 위법활동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일본 출입국관리 행정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외국인의 이 행위는 


외국인의 취로활동을 제한하는 입국관리국법의 취지를 경시하고,


일본국의 사회, 경제질서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외국인의 재류상황은 악질적인 것으로서,


외국인의 비자신청에 있어서 불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조 판례: 平成25年(行ウ)第235号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不交付処分取消等請求事件








명의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송금을 대신해서는 안됩니다.





위 판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


외국인이 합법적인 재류자격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고,


312만엔이라는 돈을 불법송금 했다는 것을 이유로,


체포 후 징역형을 선고 받고, 비자 불허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의 경우, 등기상 남아있는 직위와 이름은


평생 남게 됩니다.


무보수 임원일 경우에는 입국관리국법상 위반사유가 없지만,


등기에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과 같은 국가간의 금전이 오가는 일은


일본에서 합법적인 은행법상의 면허를 갖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타인을 대신해서 돈을 전달하거나, 송금행위를 할 경우,


입국관리국법측은


일본국내의 외국인의 불법취로를 조장하고,


일본국내의 위법활동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임원등기를 통해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일본 민법과 회사법상, 임원등기는 위임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은 다음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1. 경영관리 비자


2. 영주자 비자


3.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4.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5. 정주자 비자


또한, 등기임원이 될 경우에는 법무성에 기록이 평생 남으므로,


회사를 통한 법률행위의 책임 여부 확인에 있어서,


등기임원은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등기를 하기 전에는 보수여부와 본인의 비자내용을  확인 후,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회사의 임원등기위임계약이 전제되는 행위입니다.


임원등기는 법무성에 평생 그 기록이 남습니다.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일 경우, 한국에서 돈을 받아도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명의를 빌려주거나, 은행법상 면허 없이 송금에 관여하여 적발될 경우,


이 후, 일본에서 비자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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