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법인 사업체에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기업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기가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일본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기 어렵다 보니, 일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일본 개인사업주와 한국인 구직자도

 

일본 취업비자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 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의 일본 취업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본방(일본) 에 있는 공사와의 계약이 한 가지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체에 취업하여, 개인사업주와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취업비자 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법인 사업체와 달리, 개인사업체의 대부분은 영세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과 직무공간,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서도 법인사업자에 대한 준비서류는 안내되어 있지만,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개인사업주와

 

이러한 일본 개인사업체에 취업을 하는 분들은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잘 알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10월에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갱신, 변경허가 재류카드입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현 거주분들의 취업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한달에만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허가를 총 7건이나 받았습니다.!!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던 취업비자의 갱신!,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안건의 변경허가!,

출국준비비자에서의 취업비자 변경허가!!, 개인사업체에 취업한 한국인의 일본 비자 갱신(실질적으로 변경)!!허가를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3주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몇건이나 해보고,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개인 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의 주의점


1. 일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일본은 한국과 달리,사업자 등록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법무국에서 발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회사의 일정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의 자격증 등록번호가 있는

 

변호사 사무소, 세리사 사무소와 같은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외의 자유업에 해당하는 업종일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2. 개인 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업무량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법인의 전년도의 결산서류를 비롯해서,

 

법정조서합계표라고 하는 세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무서류의 작성방법이 복식부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한국인이 필요한 업무량을 심사함에 있어서,

 

결산서류를 바탕으로 수월하게 업무량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결산서에 남아있는 이익잉여금등의 내용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업비자 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결산서류 자체가 법인 사업자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세무서류 준비를 통한 힌국인이 필요한 업무량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가 개인사업체에 취업한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허가를

 

실제로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법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서류들에 대해서는

 

당행정서사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았습니다.

 

 

 

 

 

 

 

 

 

1.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


일본에서의 개인사업자는 사업목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의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의 개설신고서의 사본   

 

 영업허가증의 사본(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거래처와의 청구서, 계약서등의 사본

 

 사업에 대한 개요서(사업내용 설명서)

 

 

 

 

 

 

 

2. 한국인 직원이 필요한 업무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무서류


 

 전년도의 확정신고서 사본

  (손익계산서만 제출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근 3년분)

 

 전년도의 확정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의 사본

  (손익계산서만 제출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근 3년분)

 

 사업계획서(업무량 설명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한국인 사원의 업무예정표

 

근무처 사진(상호 간판, 작업 데스크, 우편함 간판등)

 

 한국 기업과의 거래처 리스트 및 청구서, 영수증등의 자료

 

 한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 이유서 

 

 

 

 

 

 

맺음말. 일본에서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신청준비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신청서 기입방법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인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신청용 서류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의 구체적인 안내자료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개인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취업비자 심사요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각 조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사업자등록제도가 없으므로, 개인사업주는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사업체의 매출을 비롯해서, 세무서류상 충분한 업무량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체에 취업하는 것보다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체에 취업해서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 고정적으로 직원들의 비자 업무를 맡겨주시는 기업(한국인 직원 5명 이상 기업)과는 고문료 없이

    회사 직원들의 비자에 대한 무료 상시 상담(행정서사가 대응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행정 절차업무 포함)

    할인된  요금으로 비자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일본 취업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주재원, 기업내 전근 비자의 허가요건!!- 한국인의 일본 주재원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2.01.13
일본 영주권 신청 전략으로 바라 본 고도전문직 비자의 장점과 단점!!- 한국인의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1.12.30
일본 취업비자 갱신 불허가 뒤의 특정활동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2021년도 100건이상의 한국인 일..  (0) 2021.12.26
한국 학점 은행제 출신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 100건 이상!!!  (0) 2021.12.05
코로나로 인한 채용경위 설명의 어려움-일본 신규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시의 주의점-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1.10.27
일본에서의 "전직"과 "취로자격증명서"상관관계-"취로자격증명서"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한국인의 일본 취로자격증명서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1.10.23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노동자측과 회사측의 심사요건 및 주의사항!!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나고야, 시즈오카 입국관리국 대응가능!!  (0) 2021.10.01
일본 유학생들이 졸업전에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의 취업비자 준비 전략!!-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0) 2021.08.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