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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분들 중에서,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시기에 입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유학비자와 일본 취업비자는 해당하는 활동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므로,

 

일본 취업비자를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한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한국인 유학생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생들의 내정대기 비자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한국인 일본유학생중 취업내정 대기 비자가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재학중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채용내정을 받은 일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대학, 전문학교 졸업후에도 계속해서, 취직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은 기졸업자가 일본에서 채용 내정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회사로 입사하는 입사예정일이 졸업후 3개월 이내이거나,

 

채용내정이 확정된 지, 3개월 이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졸업후 또는 채용 확정후, 3개월 뒤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변경신청을 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 내정 대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내정대기비자는 입사시기가

 

1. 같은 년도의 9월

 

2. 다음 년도의 4월

 

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입사예정일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신규비자를 발급받아도, 입국이 어려운 현상황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 일본유학생분들은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일본 현지에 거주하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서포트를 해서 허가를 받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카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출국준비 비자에서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를 실제로 해 본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분들만을 대상으로 2021년도에 100건이상의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의 취업내정대기비자 취득 요건

 

1.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이  "유학" 또는 " 취직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일 것

 

2. 취업내정이 결정되어 있을 것

 

3. 취업 내정 결정후, 1년이내에 입사할 예정일 것

 

4. 졸업후 1년 6개월 이내에 입사할 것

 

5. 내정기업 입사전에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것

 

6. 재류중의 경비지변 능력이 있을 것

 

7.내정기업이 내정 취소시에는 입국관리국에 연락을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1.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이  "유학" 또는 " 취직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일 것


현재 재류자격이 "유학" 또는 "취직활동을 위한 특정활동" 이 아닐 경우에는,

 

내정대기 특정활동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정대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3개월 이내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처를 찾아서 현재 해당하는 취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이 "유학" 또는 "취직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을 갖고 계신 분만

 

내정대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취업내정이 결정되어 있을 것


 

취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내정통지서의 사본을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시 제출해야 하므로,

 

문서등의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 취업 내정 결정후, 1년이내에 입사할 예정일 것


 

내정후, 1년이내에 입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정통지서에 기재된 작성년월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졸업후 1년 6개월 이내에 입사할 것


 

이미 일본 대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분들의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위한 특정활동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졸업후  1년6개월 이내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조건

 

            +

 

2.1년 이내에 입사하는 조건

 

이어야만 

 

내정대기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내정기업 입사전에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것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내용과

 

일본대학, 일본 전문학교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노동직으로 입사예정인 분들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재류중의 경비지변 능력이 있을 것


 

입사전까지 생활하기에 충분한, 경비지변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장 잔고를 비롯해서, 부모님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7.내정기업이 내정 취소시에는 입국관리국에 연락을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입국관리국 소정의 양식대로,

 

서약서를 회사가 작성해서 입국관리국에 비자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내정대기비자와 아르바이트


 

일본 유학생들이 입사전의 대정대기비자를 허가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학비자와 동일하게,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정대기비자 신청시에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내정이 확정된 한국분들중 일부는 일본에서 입사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내정내기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정대기비자의 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이  "유학" 또는 " 취직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일 것

 

2. 취업내정이 결정되어 있을 것

 

3. 취업 내정 결정후, 1년이내에 입사할 예정일 것

 

4. 졸업후 1년 6개월 이내에 입사할 것

 

5. 내정기업 입사전에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것

 

6. 재류중의 경비지변 능력이 있을 것

 

7.내정기업이 내정 취소시에는 입국관리국에 연락을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내정대기비자허가를 받는 경우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실제로 해본 적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2021년도 142건의 한국인 일본 비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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