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본 귀화(시민권)

일본 귀화신청은 입사 3년 이후부터 준비!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0. 3. 20:00
반응형

매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적은 한국,조선입니다.


작년 2018년의 경우, 


4357명의 한국, 조선국적자가 일본국적을 취득했으며, 


고령화, 비혼화, 귀화로 인해,


일본 특별영주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특별영주자 이외의 많은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일본 법무성 귀화 허가자, 불허가자 통계


이제까지는 한국, 중국 국적의 일본 국적 취득자가 많았다고 한다면,


매년 꾸준히, 한국, 중국 국적 이외의 국가의 일본국적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도 더이상 폐쇄적인 혈통주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근년, 영주권 심사가 엄격해진 부분이 있다보니,


귀화신청 역시, 심사규정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일본 귀화를 언제쯤 준비해야 하는 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비자 뿐만 아니라, 귀화시기중요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귀화는 시기에 따라, 심사의 방법, 허가율, 법규가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진작에 귀화를 할 것 그랬다는 문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조금 더 있다가 귀화신청을 할 것 그랬다는 문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의 비자, 귀화는 적절한 시기에,


본인이 허가 조건을 충족할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타깝게도,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는,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서둘러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귀화를 생각한다면, 


언제쯤, 일본 귀화를 준비할 지,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귀화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적절한 시기가 아님에도, 찔러보자는 식으로 귀화신청을 해서,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화신청의 적절한 시기는 입사 3년 이후부터




일본 영주권심사가 5년치의 취로비자 실적을 심사받는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일본 귀화는 3년치의 취로비자 실적을 심사받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3년치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3년치를 준비하면, 문제없이 귀화신청이 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사 3년 이후부터 일본 귀화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




(본 내용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일본인으로 살아갈 생각이 없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당 행정서사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절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1.객관적인 정보는 없지만,일본의 인구구성과, 정책을 살펴볼 때,

   일본에서의 귀화는 젊을 때 하는 것이 당연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귀화신청에는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만,

   일본에서의 이력 및 인생 경험이 많아질 수록,

   귀화신청시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작성 서류분량은 많아집니다.

   작성 분량 및 준비분량이 많다는 것은 조사관이 조사할 사항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입사 3년 이후가 되는 4년차부터, 귀화신청에 필요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귀화신청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일 수록, 준비서류 및 작성해야 하는 서류 분량이 적습니다.



5.일본 귀화 심사에는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젊은 시절에 귀화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비록 불허가를 받더라도,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젊을 때 귀화를 하면, 결혼 및 직장, 사회생활에 있어서,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며,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 영주자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자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영주자의 국적 자체가 "한국,조선"으로 되어 있다보니,


통계상으로는 함께 나타나 있지만,


특별영주자의 수는 고령화, 비혼화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제는 특별영주자보다, 일반 영주자가 더 많이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참조: 일본 법무성 


일본에서 특별영주자전체 외국인의 12.4%에 불과하며,


일반 영주자 전체 외국인의 28.8%로,

 

특별영주자의 2배 이상의 일반 영주자가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귀화허가자 중,


3000명 이상의 중국인과 1692명의 제3국 외국인이 있다는 법무성 통계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는 대다수가 특별영주자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입사 3년 이후부터 준비!




일본에서 전직없이 입사후 3년차가 되면,


저금액이 어느정도 쌓이며, 생활도 다소 안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귀화신청을 의뢰하는 가장 큰 장점


시간의 절약에 있습니다.


일본 지방법무국에서 교부하는 "귀화신청의 안내(帰化申請の手引き)"에 적혀있는


내용만으로는 일본 귀화신청에 필요한 한국에서의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본 지방법무국에서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방법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보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귀화신청을 의뢰해 주실 경우,


최단시간에, 편리하게 귀화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준비해 드릴 수 있으며,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부분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증명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직접 준비하는 것보다,


실무경험이 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지방법무국에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도,


보다, 더 안심하고 제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신청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입사 3년 이후가 적절한 귀화신청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 요건은 5년입니다.)


일본 귀화는 일본의 인구구성상, 젊은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는 젊은 시기에 준비할 경우, 준비서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귀화신청 준비가 다소 용이합니다.


입사 3년 이후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준비가 가능하며, 귀화신청 시기로서 적절합니다.


일본 귀화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록 준비서류가 적고, 절차가 용이하게 진행됩니다.


귀화를 생각한다면, 젊은 시절에 귀화를 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직장, 사업, 결혼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본인으로 귀화할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며,

  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당행정서사와 귀화신청을 함께 진행할 경우, 

   서류 준비 안내, 귀화동기서 예문 작성, 번역,신청서류 작성등, 시간을 절약하며, 편하게 귀화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갖고 계신 분만,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류카드가 없는 분의 문의에는 응대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