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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5년을 살았으니까 일본 귀화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일본인과 결혼해서 3년을 살았으니까,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비자, 국적 취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학력, 재산, 생활 능력등의


다른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귀화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국적취득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를 준비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당 행정서사에게 문의주시기 전에,


상식선에서, 한번만 생각해 봐 주시고, 문의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담고 있습니다.





일본 귀화를 준비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


일본 귀화는 단순히 얼마를 살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 취득이 10년이상 살았다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 귀화는 일본국의 국익이 전제되는 신청이므로,


일본에서의 이제까지의 생활이


중요하게 심사되어 집니다.


그 탓에, 귀화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류준비량이 방대하며


심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됩니다.(특별영주자 제외)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가 아닌 어떻게 살아왔는지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에서 몇 년을 살아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지를 최대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이 사항을 한번 즘 생각해 봐주시고,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1. 연금, 건강보험료에 미납이 없는가?


2. 주민세에 미납이 없는가?


3. 원천징수표에 기재된 부양인의 수가 자연스러운 소득을 반영하고 있는가?


4. 5년동안 한번이라도 교통위반이 없는가?


5. 한번이라도 형법, 조례등에 의해, 가족 중 누군가가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가?


6. 오버스테이 후, 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


7. 해외 출국일수는 1년 120일, 1회 2개월이 넘은 적은 없는가?


8.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주민표상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함께 동거의무를 다하며 살아 왔는가?


9. 본인 또는 일본인 가족이 파산을 한 적은 없었는가?


10. 한국의 국적을 깨끗이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살아갈 준비는 되었는가?




위 10가지 물음은 일본 귀화허가신청을 하기 위한,


본국에서의 행위능력 요건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일본 귀화를 생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12월에 귀화허가를 받은 고객분의 일본인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호적등본입니다. 당행정서사와의 업무는 신뢰가 필요한 일이며, 이제까지 당행정서사와의 신뢰를 전제로 한 비자신청, 귀화는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2019년 2월 기준)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기 전에.





1.우선, 일본에서 얼마동안을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일을,


간단히, 5년,3년 살았으니까, 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답변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중에서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고 싶어도 


귀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2. 당행정서사는 출장행정서사입니다.




행정서사의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모든 상품에는 온라인 판매, 방문 판매, 매장 판매가 있듯이,


상품을 파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당행정서사는 


(1).방문 판매 


:비자신청, 귀화, 회사설립, 계약서, 유언서 작성 



(2). 온라인 판매


:번역업무, 자문 업무


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님을 기다리면서, 매장에서 저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행정청은 지역마다 서류양식이 다르고, 절차가 다릅니다.


심지어, 귀화신청의 경우, 도쿄법무국과 사이타마 법무국, 치바법무국 모두 절차가 상이하며,


실제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의 경우, 실제로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 확인도 없이,


기업대표, 인사담당자와의 이야기도 없이,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를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 불성실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도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에서,


회사설립, 비자신청, 귀화신청, 계약서 작성 업무 전부를 


고객님과 함께 발로 뛰면서,


직접 움직이면서 수행해 온 행정서사입니다.


때로는 행정청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고,


행정청의 미숙한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고객님의 편에서 함께 동행 수정하면서,


수행해 온 행정서사입니다.


한국과 같이 통일된 일원적인 시스템은 일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의 행정서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행정서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행정서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행정서사제도는 어디까지나 일본에서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함으로서,


국민과 행정청의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준공무원적인 입장으로 만들어진 독점업무를 부여받은 일본의 자격제도입니다.


행정서사에게는 법정비밀 유지의무가 있고,


민사법정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서류도 보지 않고, 전화하는 사람이 본인인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단순히, 메세지 몇 마디로, 비자가 될까요? 귀화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된다, 안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또한, 허가권자가 아닌 입장에서 


허가를 보장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지요.




4. 귀화는 인생이 걸린 대선택입니다.




이제까지의 국적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가치관과 가족상황, 사정이라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귀화가 좋은지, 영주권이 좋은지는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본인 스스로 귀화가 좋다고 생각하면, 귀화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취로자격으로 체류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다른 취로자격으로 체류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귀화신청은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가 다르며,


비슷한 사안인 것 같아도, 


지방법무국 담당직원이 다소 상이한 서류를 요청하는 일도 있습니다.








맺음말





1.귀화를 생각하신다면, 일본에서 얼마동안을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2.당행정서사는 


(1).방문 판매 (비자신청, 귀화, 회사설립, 계약서, 유언서 작성) 


(2).온라인 판매(번역업무, 자문 업무)


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님을 기다리면서, 매장에서 저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행정서사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실 분은 가까운 행정서사 사무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3. 신뢰없이는 상담 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4. 일본 귀화는 사람의 가치관과 가족상황, 사정이라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귀화가 좋은지, 영주권이 좋은지, 다른 취로자격이 좋은지는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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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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