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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인이 일반적인 요건으로

 

일본에서 5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에는

 

직근 3년 이상 취로할 수 있는 비자로 거주할 경우에는

 

일본 귀화신청(일본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 귀화는 허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한국 어머니의 서류 수집과 번역입니다.

 

이 작업은 전산화된 증명서만 번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으로서 반복해서 해 온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최소 1일~5일의 시간을 잡아먹는 작업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등록 후,

 

직접 수임한 안건, 다른 행정서사, 사법서사의 귀화 상속안건.

 

2022년 8월 기준으로 특별영주자, 한국인의 상속, 귀화 관련 서류만

 

200명 이상의 안건을 번역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의 서류 수집과 번역업무는 일본에서 평생 살 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2번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때

 

2. 일본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당행정서사는 일본 귀화, 일본 상속업무에 필요한 200명 이상의

 

한국 서류의 번역과 상속관계도 작성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으며,

 

과거 식민지 시대의 구 호적등본에 대해서는

 

동일시대의 일본 호적등본을 직접 보고 실무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 지방법무국에서 보는 요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상속업무시 필요한 난이도 극강의 한국 제적등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호적제도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산물


 

일본에서 재일교포들의 상속, 일본 귀화 업무를 하다보면

 

과거 옛 한국의 호적등본을 보게 됩니다.

 

일본 현지에서 귀화를 하거나, 일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이 서류들을 모두 모아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제일 오래된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은

 

개국(開國), 건양(建陽), 광무(光武),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의 연호가 나온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이며,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 시대의 1915년 일본의 다이쇼식 호적등본이 신분과 계급이 나오지 않았던 것과 달리

 

조선에서 사용된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에는

 

계급, 신분, 직업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역사가 말하는 대로, 김씨(金氏), 이씨(李氏)와 같이

 

이름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기도 하며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原戸籍ニ依り出生事項知ルコト能ハサルニ付キ其記載ヲ省略ス"

 

"原戸籍ニ依り婚姻事項知ルコト能ハサルニ付キ其記載ヲ省略ス"

 

혼인과 출생사항, 혼인사항, 부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하고,

 

호적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위와 같은 문구가 있는 호적등본은 과거, 한국에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조선인이

 

일본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호적을 가질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일본에서 귀화신청, 상속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모님이

 

1950년 이전의 태생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온 구호적등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오래된 형식의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구 호적등본입니다.

창씨개명(미타케 三竹)라는 이름을 사용한 내용과 직업(농업(農業)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며,

다이쇼 시대이후의 기록으로 보아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 만들어진 구호적등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 일본 상속업무에 있어서는 부모의 나이에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구호적등본을 수집하여,

현대 일본인도 알아 보기 어려운 옛날 일본식 표현의 글자까지도 일본 현대어로 번역해야 하는 작업이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귀화, 상속시에 필요한 이러한 한국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에 대해서

일본어로 모두 번역할 수 있는 행정서사이며, 200명이상의 서류를 번역해 본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 다이쇼 시대의 호적등본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지방법무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번역이 가능한 전문 특정행정서사입니다.

다른 일본 행정서사에게 귀화 업무를 맡겼다가 필기체 제적등본을 번역을 못해서,

당행정서사에게 중간에 업무를 의뢰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 일본 재산의 상속업무시 필요한 번역, 상속관계도 작성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한국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 2008년 1월1일의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었으며,

 

호적제도는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호적등본이라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증명서가 "호적등본"이라고 나와 있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증명서가 "제적등본"으로 나옵니다.

 

같은 가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호적등본"과

 

2008년 1월1일 이후에 발급된 "제적등본"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장수와 여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도 변경후, 10여년이 지나서,

 

한국에서는 호적등본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일본에서 귀화, 상속업무를 진행할 때의 일본 지방법무국 직원들은

 

이 제적등본을 "호적등본"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의 2가지 경우입니다.

 

 

1.일본인으로 귀화를 할 때(일본 국적을 취득하려 할 때)


 

:도쿄 지방법무국에서 일본인으로 귀화신청을 할 때에는

 

어머니의 10세부터의 증명서를 모은 뒤,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은 어머니의 15세부터의 증명서와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카나가와 지방법무국은 어머니의  20세부터의 증명서와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2.일본에 있는 재산을 상속할 때(피상속인이 이전에 한국 국적자였거나, 사망당시 한국국적자일 때)


 

:예외없이 출생때부터 사망때까지의 증명서와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극강이며, 일본 식민지 시대의 세로 필기체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이 제일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2008년 1월1일 이후의 전산화된 증명서에는

 

내용이 제대로 "전산이기"가 되지 않은 것도 종종 보게 되며,

 

"생년월일"과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 현지 상속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본 변호사, 일본 사법서사, 일본 행정서사의 상신서를 바탕으로

 

법무국 직원과의 상담등으로 통해서, 법정상속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일본 귀화, 상속업무 실무상 보게 되는 2번째로 오래된 형태의 구호적등본입니다.

도쿄 거주자가 일본인으로 귀화를 할경우에는 어머니의 10세부터의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1950년 이전 출생자일 경우에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세로 필기체 제적등본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서류를 번역하는 것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번역해서 귀화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난이도 극강의 작업이 됩니다.

일본인으로 귀화를 생각했다가 포기하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어려운 한국 어머니의 서류 수집과, 일반인은 보기 어려운 모순없는 구호적등본 수집 및 번역 작업에 있습니다.

쇼와 10년~쇼와 20년 사이에 만들어진 구 호적등본의 경우에도 창씨개명의 내용이 있으며,

이 구 호적등본에는 당시의 일본이름이 "타카키 高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본식민지 시대의 제적등본과 동일 시대의 일본 호적등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호적제도에 있어서  당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로 형식으로 변경되기 직전까지 사용되어 온 일본식 호적등본


 

실무상 1970년 후반대부터 가로 필기체 제적등본이 사용되어 온 것을 보기도 합니다만,

 

1980년대 후반까지도 한국에서는 일본식 세로 호적등본을 손으로 일일히 기입해서

 

사용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류는 지금의 "등록기준지(본적지)"에 따라서, 보존상태와 작성방법이 모두 다르며,

 

필기체 제적등본의 번역이 어려운 이유는

 

담당 공무원들의 필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글씨를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쓴 경우에는

 

쉽게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글씨가 악필인 담당공무원의 필기체일 경우에는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번역이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필기체 제적등본을 보면서,

 

과거 시대의 서류의 위조, 변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위 구 호적등본은 한국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사용된 구호적등본양식입니다. 일본식 세로 양식이며, 필체가 알아보기 힘든 필체일 경우에는 이 번역작업은 극강의 작업이 됩니다.

또한 구 호적등본의 번역양식은 세로양식의 경우 시기별로 총 4가지가 있으며, 가로양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는 것과 기재되지 않는 2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이 번역업무는 일본 귀화, 상속업무를 해 본적 없는 행정서사라면 쉽게 할 수 없는 극강의 난이도 작업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현지 행정서사, 사법서사들의 귀화, 상속 업무에 필요한 이러한 난관 번역업무를 200명 이상의 서류를 번역해 본 실적이 있고, 과거 일본 호적등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업무는 서류 수집이 문제가 아니라 서류작성 준비가 문제


 

일본 귀화신청업무는 반드시 본인이 지방법무국에 출두를 해야 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합니다.

 

행정서사가 대리할 수 없으며,

 

행정서사가 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귀화업무에 필요한 서류 수집은 

 

본인이 시간을 할애하면, 얼마든지 관공서와 영사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서류 작성작업과 2부를 복사해서 준비해야 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쏫아야 하는 대작업입니다.

 

특히, 귀화신청시 필요한 제적등본이 필기체 제적등본일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번역을 해 본 행정서사도 2일 이상의 작업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내용 확인을 비롯해서, 서류 준비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행정서사의 필요성은

 

이러한 한국서류의 번역 작업 및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한국 제적등본(구 호적등본)내용을 확인해서 준비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후츄지국에서 접수된 귀화허가 접수표와,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의 최종 귀화 신청 접수 안내 자료입니다.

도쿄, 치바의 경우,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와 함께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단 한번만의 방문으로 귀화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은 반드시 총 3번을 지방법무국에 가야 하며, 지방법무국 직원이 서류 체크를 총 3번 하게 됩니다.

서류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최종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서류 접수에 대한 안내를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한국인의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에서의 일본 귀화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때에는

실제로 일본 귀화업무를 해본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에서 귀화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방대한 한국서류의 번역작업에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한국 어머니의 10세부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도쿄의 경우, 사이타마는 15세부터)

 

어머니가 1950년 이전 출생자일 경우에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제적등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제적등본의 분량은 발급 받아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한국 제적등본(구 호적등본)은 일본 귀화신청시, 일본 재산 상속시 필요합니다.

 

일본어로 모두 번역해야 하며, 식민지 시대의 시대배경과 동일 시대의 일본 호적등본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이 번역작업은 극강의 작업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업무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상속업무에 필요한 한국 증명서의 번역 및 일본 호적등본 수집, 상속인 조사, 법정 상속관계도 작성, 유산분할 협의서 작성도 대응 가능합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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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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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을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 업무 이용 규약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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