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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도전문직 비자가 만들어진지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재류자격이다 보니,


신청에 있어서, 잘못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에 어떤 비자가 좋은지 잘못 결정을 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는 일반 취로비자보다도 포인트 점수에 대한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이 많으며


다소 난이도가 있는 비자입니다.


실제 올해, 다른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고도전문직 비자 신청을 했다가


어이없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상담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일본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 신청을 직접 해본적이 있는지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업무를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와 일반 취로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는 일본의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는 일반 취로비자와 달리


다음의  7가지 우대조치가 있습니다.


1.복합적인 재류활동이 가능합니다.


2. 재류기간이 5년이 부여됩니다.

 

3. 영주허가 신청조건이 완화됩니다.


4. 배우자의 취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일정 조건 하에, 부모와 함께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일정 조건 하에 가사 사용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7. 입국, 재류 심사절차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받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11월에 도쿄입국관리국장으로부터 받은 한국분의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입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일본에 오지 않고 ,당행정서사가 직접 인사담당자님과 일본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비자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뢰를 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올해, 고도전문직 비자신청을 다른 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하다가 불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불허가 통지서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인의 비자업무를 해본 행정서사와 비자신청을 준비했더라면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안건이었습니다만,


어이없는 이유로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고도전문직 불허를 받은 안타까운 안건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비자업무를 해본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업무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1.복합적인 재류활동이 가능합니다.




본래 일본에서의 재류자격이란, 허가된 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전문직으로 허가를 받은 분들은 직무범위에 있어서 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자가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도


고도전문직 비자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2. 재류기간이 5년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인 취로비자는 1년, 3년, 5년 중 한가지가 허가됩니다.


그러나, 고도전문직은 허가를 받으면 무조건 5년입니다.!


현재의 직장만 유지되고 있다면, 5년동안 비자 갱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영주허가 신청조건이 완화됩니다.




고도전문직으로 포인트 점수가 80점이상 이면, 


1년뒤에 바로 영주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도전문직으로 포인트 점수가 70점이상 이면, 


3년뒤에 바로 영주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취로비자가 10년동안 일본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도전문직 비자는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취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체재 비자로 있는 외국인은 취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전문직 비자로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는


재류활동 내용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교육","연구"등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자격없이도 취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일정 조건 하에, 부모와 함께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다른 취로비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모초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해당 조건을 갖춘 분들은 극히 소수이며, 


사전에 요건을 적합히 파악해서 신중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일정 조건 하에 가사 사용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외국인의 가사를 전담해줄 가사사용인을 초청할 수 있는 이점이 고도전문직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노동은 비자가 없습니다만,


일정조건을 갖춘 고도전문직 비자의 외국인이라면, 


가사를 담당해 줄 가사사용인을 초청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7. 입국, 재류 심사절차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취로비자는 심사기간이 최소 1개월~3개월입니다.


그러나, 고도전문직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5일~10일 정도 소요되며,


입국, 재류 절차에 있어서, 다른 취로비자보다도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고도전문직 비자일반 취로비자와 달리 7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복합적인 재류활동이 가능합니다.


2. 재류기간이 5년이 부여됩니다.


3. 영주허가 신청조건이 완화됩니다.


4. 배우자의 취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일정 조건 하에, 부모와 함께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일정 조건 하에 가사 사용인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7. 입국, 재류 심사절차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받습니다. 


◆ 일본 비자는 사전에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사전에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본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신규 일본비자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 일본 현지 인사담당자와 직접 일본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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