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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업, 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 씀에 있어서,


말로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나중에 서로간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문제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등, 


트러블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채권법이 다소 상이한 바,


준거법률을 일본법으로 할지, 한국법으로 할지 정함에 있어서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다소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본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양식 (예)




金銭消費貸借契約書

 

 (貸主)○○○○(以下「甲」という。)及び(借主)○○○○(以下「乙」という。)は、本日、次のとおり金銭消費貸借契約(以下「本契約」という。)を締結する。



第1条 (消費貸借の合意)


甲は、本日、乙に以下のとおり金銭(以下「本件貸付金」という。)を貸し渡し、乙はこれを借り受けた。


     ① 元  金  金  ○○円

 

     ② 利  息  年○%(年365日日割計算)

    

      ③ 弁 済 期   元本については、平成○年○月から平成○年○月まで、毎月○日限り、各金○○円(○回払い)

          利息については、平成○年○月から平成○年○月まで、毎月○日限りとする。


④ 支払方法  以下の口座に、元利金を振込送金する方法で支払う(振込手数料は乙負担)。

        


                      ○○銀行○○支店  普通預金

        

                           口座番号  ○○○○○○

            口座名義  ○○○○○○


第2条 (期限の利益喪失)


      乙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した場合、乙は当然に本契約から生じる一切の債務について期限の利益を失い、乙は甲に対して、その時点において乙が負担する債務を直ちに一括して弁済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① 本契約の分割金の支払いを怠ったとき 

    

    ② 本契約の一つにでも違反したとき

   

    ③ 監督官庁から営業停止又は営業免許もしくは営業登録の取消し等の処分を受けたとき


          ④ 差押、仮差押、仮処分、強制執行、担保権の実行としての競売、租税滞納処分その他これらに準じる手続きが開始され   たとき


     ⑤ 破産、民事再生、会社更生又は特別清算の手続開始等の申立てがなされたとき


     ⑥ その他、支払能力の不安又は背信的行為の存在等、本契約を継続することが著しく困難な事情が生じたとき



第3条 (遅延損害金)


    乙が期限の利益を喪失したときは、期限の利益を喪失した日の翌日から支払済みに至るまで、残元金に対する年14.6%(年365日日割計算)の割合による遅延損害金を支払うものとする。



第4条 (事情の変更)


 甲又は乙が、本契約の締結後、天変地変、法令の制定又は改発、その他著しい事情の変更により、本契約に定める義務を履行することが不可能又は著しく困難となったと認められる場合は、当該定めを変更するため協議することができる。



第5条 (反社会的勢力の排除)


  1 甲及び乙は、自己又は自己の役員が、暴力団、暴力団関係企業、総会屋もしくはこれらに準ずる者又はその構成員(以下これらを「反社会的勢力」という。)に該当しないこと、及び次の各号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を表明し、かつ将来にわたっても該当しないことを相互に確約する。


     ① 反社会的勢力に自己の名義を利用させること


     ② 反社会的勢力が経営に実質的に支配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関係を有すること


2 甲又は乙は、前項の一つにでも違反することが判明したときは、何らの催告を要せず、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3 本条の規定により本契約が解除された場合には、解除された者は、解除により生じる損害について、その相手方に対し一切の請求を行わない。



第6条 (協議解決)


    本契約に定めのない事項又は本契約の解釈について疑義が生じたときは、甲及び乙は誠意をもって協議のうえ解決する。


第7条 (準拠法

     

    本契約は日本法に準拠し、同法によって解釈されるものとする。

 


    本契約締結の証として、本契約書2通を作成し、各1通を保有することとする。



       平成  年  月  日



                                                               甲

 

                                                                  

                                                               乙

 









한국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양식 (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이하「갑」이라고 한다.)및(채무자)○○○○(이하「을」이라고 한다.)는, 금일,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본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 (소비대차의 합의)


갑은, 금일, 을에게 이하와 같이 금전(이하「본건  채무액」이라고 한다.)을 대여하고、을은 이를 차용한다.


     ① 원      금  금      ○○    엔

 

     ② 이      자  연○%(연365日일 일할계산)

    

       ③  변 제  기   원본에 대해서는 2018년○월부터 20○년○월까지、매월○일에 한해서, 각금 ○○엔(○회 지불)

             이자에 대해서는, 201年○월부터 20○년○월까지、매월○일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④ 변제방법  이하의 계좌에, 원리금을 계좌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한다.(송금수수료는 을 부담)

        


                           ○○은행○○지점  보통예금

        

                           계좌번호  ○○○○○○

            계좌 명의  ○○○○○○



제2조 (기한의 이익상실)


      을이 다음의 각호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당연히 본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을은 갑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을이 부담하는 채무를 즉시 일괄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본계약의 분할금의 기불을 지체했을 때 

    

    ② 본계약의 한가지라도 위반한 때

   

    ③ 감독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등의 처분을 받은 때


          ④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경매, 조세체납처분 그외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때


     ⑤ 파산, 민사재생, 회사갱생 또는 특별청산의 절차개시등의 제의가 이루어진 때


     ⑥  그 외, 지불능력의 불안 또는 배신적행위의 존재등, 본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때



제3조 (지연손해금)


    을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의 익일부터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남은 원금에 대한 년 14.6%(년365일일할계산)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사정의 변경)


   갑 또는 을이, 본계약의 체결 후, 천재지변, 법령의 제정 또는 개발, 그 외 현저한 사정의 변경에 의해, 본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정함을 변경하기 위해 협의를 할 수 있다. 



제5조 (반사회적세력의 배제)


  1갑 및 을은, 자기 또는 자기의 업무관계인이, 폭력단, 브로커, 폭력단체계기업, 총회, 위장결혼알선업자, 위장취로알선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또는 구성원(이하「반사회적세력」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및 다음의 각호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고, 장래에 있어서도 해당하지 않을 것을 서로 확약한다.

 

   ①반사회적세력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②반사회적세력이 경영을 실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는 경우

 

 2 갑 또는 을은, 전항의 한가지라도 위반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어떠한 최고를 요하지 않으며,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조의 규정에 의해 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자는, 해제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6조 (협의해결)


    본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계약의 해석에 대해서 의의가 발생한 때에는, 갑을의 성의를 갖고 협의후, 해결한다. 


재7조 (준거법률

     

  본계약은 일본법에 준거하며, 동법에 의해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본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1통을 보유한다.



       2018년○월○일



                                                               갑

                                                                                                                                                   (인)

 

                                                                  

                                                               을

                                                                                                                                                   (인)






맺음말



일본과 한국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양식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차용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이자에 관한 사항


3.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4.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5. 기한


6. 조건


일본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이 일본 국내에서 유용되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유력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 일본법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


이러한 계약서와 같은 법률행위의 사실증명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일본에서 거래계약, 금전차용계약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계약서, 한국 계약서 모두 번역이 가능하며,


고객님께서 구두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사건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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