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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적자 결산을 하게 된 기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은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우며,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갱신 불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종종 보일 정도로,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유지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해 본 행정서사라면, 

일본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을 위해서라도,


법정조서합계표와 결산서류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자로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갱신이 어렵습니다.


비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본 세리사의 경우는 세금을 줄여주려고


일부러 적자 결산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며,


적자 결산이 있을 경우,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이 무척 어렵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세금 뿐만 아니라, 비자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 갱신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영관리비자의 갱신요건 판단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갱신은, 사업의 계속성이 중요하며,


앞으로의 사업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경영관리비자의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1. 직근 대차대조표 및 직근 총이익의 상황등


2. 직근 전기의 대차대조표 및 직근 총이익의 상황등


을 보고,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합니다.












사업의 계속성




결산서류가 흑자이고, 법인세를 납부한 확정신고서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결산서류가 법정조서합계표에 나온 인건비등의 내용과 정합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 신청으로 여겨져서 갱신이 불허될 수 도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결산서류가 적자이거나, 채무초과일 경우에는,


심사관은 내용을 신중히 확인하게 되며, 비자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총액이 500만엔 이상등이어야 하며,


 일정 사업규모가 요구되는 비자입니다.


그 규모에 대한 확인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의 수준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흑자 결산일 경우에는, 500만엔 이상의 순자산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고,


자산은 수익에 의해서, 플러스 상태이므로,


문제 없이 [사업의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받고, 갱신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결산일 경우나, 적자 폭이 심한 경우에는 채무초과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에 의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경영관리비자 갱신시에는 이러한 결산서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세법과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함께 심사됩니다.



당행정서사가 도쿄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은 경영관리비자 갱신 재류카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요소가 많았습니다만,


대표님의 신속한 준비와, 당행정서사와의 적절한 준비를 통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관리비자 갱신에 필요한 법령의 준수여부




1. 법인세 및 그 외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고 있을 것


2. 경영자 개인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고 있을 것


3. 노동관계법령, 사회보험관계법령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을 것


4. 임원보수가 임원으로서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5. 사업 시설이 일본내에서 계속해서 확보되어 있을 것 


5가지 사항은 경영관리비자 갱신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가이드라인 개정!!





2020년 6월에 일본 입국관리국 경영관리비자의 허가요건이 개정되었으며,


노동관계법령, 사회보험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일본 경영관리비자 가이드라인 개정(2020년 6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경영관리비자 갱신시에, 사회보험과 노동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분이 있다면,


2020년 6월의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통용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러한 법적 제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500만엔만 갖고는 경영관리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을 빌려주면서 가짜 허가를 받게 하는 불법적인 브로커를  본격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국가로서, 


결코, 외국인이 일본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았고, 엔화를 유출해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후생연금가입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경영관리비자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갱신에 필요한 임원보수




일본인이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 때에는,


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임원보수를 적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상, 월 5만엔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사회보험가입의무 및 소득세가 면제되므로,


대다수가 사업초창기에는 월 5만엔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을 할 때에는 결코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로서, 종업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며,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원보수인 경우라도, 일본의 각 지역물가의 최저시급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


범죄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외국인 역시, 일본에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률의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영관리비자를 갖고 계신 분중에서, 고문세리사가 있는 경우라도,


고문세리사가 경영관리비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원보수는 세리사와 잘 이야기해서,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적정선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결산이 가 된 경우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적자일 경우, 요주의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영관리비자갱신을 위해서 제출하는 결산서의 내용이 적자일 경우에는,


사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왜 적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통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문제 없이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와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결산서에 적자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없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전에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비자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들의 경영관리비자 보수가 비싼 이유는, 


그만큼, 경영관리비자는 작업량이 많고,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불허가사례가 많이 존재하며, 허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채무 초과가 된 경우의 사업의 계속성




만약에 직근 1년간의 결산서상 채무초과가 있는 경우에는


1.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익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2. 중소기업진단사 또는 공인회계사등의 전문가의 설명자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 역시 많이 어려운 비자이므로,


그 유지비용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채무초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까지 3년 허가를 받은 분이 1년 허가를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서, 대차대조표상,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한 뒤,


갱신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결산서가 2기 연속 매출 총이익이 적자가 되거나,


2기 연속으로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경영자 또는 제3자에 의해서, 증자등을 통한 경영지원 없이는 갱신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에 자신이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류가 어렵고, 


사업이란, 금번 코로나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의 확보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시에도 사업소의 확보는 계속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유지에 필요한 적정 면적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영관리비자 갱신시에는 이러한 사업소가 확보되어 있다는 입증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증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 비자가 아닌 이상, 경영관리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 외국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판매등의 사업활동불법입니다.


일본에서 사업비자를 받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일본국은 일본에서 외국인이 손쉽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에 신청하는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법령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6월에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으며, 사회보험, 노동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영관리비자 외국인은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에 신청하는 일본 경영관리비자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도 만만치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허가가 잘 나온다는 업종으로 가짜 사업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을 경우, 갱신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영관리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노무, 연금, 비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경영하는 회사의 결산상황이 적자일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결산내용이 적자일 경우, 사전에 이유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 갱신을 당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일본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의 전경-예상소요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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