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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

 

결혼비자 신청서에 기입을 해야 하며,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과 자녀에 대한 사항을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재혼은 민법에서 정하는 재혼금지기간을 비롯해서,

 

이전의 혼인기간중에 불륜등의 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만남은 진실된 것인지등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교제 기간에 있어서,

 

일본인이 이전 배우자와 이혼전부터 한국인을 사귄 적은 없었는지등에 대한

 

돌발적인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이력이 많을수록 일본 결혼비자 심사는 더욱 엄격해 집니다.


어떤 사정이 있던간에 과거에 이혼한 이력은

 

배우자 비자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1번의 이혼이 아닌, 2번, 3번의 이혼이 있을 경우,

 

결혼비자 심사상 더욱 불리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결혼후,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상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중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서포트해드린 분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쉬워보이는 것 같아도, 

과거 일본에서의 잘못된 재류이력, 많은 나이차이, 이혼이력, 수입문제등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해본적 있는지

확인하고 의뢰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이혼이 외국인과의 이혼일 경우, 심사가 더욱 엄격해 집니다.


한국인이 이전에 외국인과 혼인해서 이혼을 했거나,

 

일본인이 이전에 외국인과 혼인해서 이혼을 한 뒤

 

재혼을 할 경우, 같은 국적의 사람끼리 결혼 후, 이혼했을 때보다도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위장 결혼의 가능성이 높다고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판단을 하게 되며,

 

실제로 조직적으로 위장결혼을 조장하는 브로커들의 사례에서 많이 보여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돈을 받고 혼인, ->이혼,-> 혼인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입국관리국에서는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과거에 혼인이력을 함께 심사할 수밖에 없으며,

 

과거에 다른 외국인과 혼인한 이력이 있는 일본인이 배우자일 경우,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소개자가 있을 경우는 주의가 필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소개자가 있을 경우,

 

소개자에게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브로커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위장결혼인지에 대한 여부,

 

돈을 받는등의 대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과거의 이혼 이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며,

 

혼인신고시의 증인에 대해서도, 혼인신고를 한 구야쿠쇼를 통해서,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따라서, 서툰 거짓말은 결코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중히 비자신청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시기와 전혼의 기간에도 주의가 필요


이혼 시기와 전혼의 기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교제 이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전 배우자와 혼인 기간동안,

 

외국인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는 명백한 불륜활동에 해당되며, 결혼비자 심사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결혼비자 안건중에서,

 

담당 심사관이 이혼전에 교제를 한 것에 대한 의문과 설명을 요청하는 자료통지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1. 재혼 후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교제기간이 짧을 경우, 위장결혼이라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미만의 교제를 통해서 재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이전 혼인기간중에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경우

 

: 일본 민법상의 동거, 부조, 협력의무를 일본인 배우자가 전배우자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행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가 되므로,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3. 이전의 혼인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재혼을 하는 일본인의 이전의 혼인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인과의 혼인에 대한 안정성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심사가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중요한 결혼이라는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 1년 안에 이혼한 이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다시 또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 심사관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부터 교제를 해온 경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와의 재혼에 있어서,

 

사실상 이전 배우자와 별거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이혼하기 전부터 재혼 상대와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사실이 되며

 

비자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유서 설명상,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서,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의 이혼이력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일본의 호적동본은 본적지를 변경할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이혼관계를 비롯해서,

 

증명서상으로 신분관계를 일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이력은 남들에게는 감출 수 있다 할지라도,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수도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통지를 통해서, 이전 본적지의 호적등본을 요청해 올 경우,

 

결국 거짓말이 다 들통나서, 불허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과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혼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이혼 후, 6개월이 지나면, 현재 갖고 있는 결혼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상, 6개월 이내에 재혼할 경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비자의 해당성 요건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 민법상의 재혼금지 기간에 주의


 

일본인이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제외하고

 

100일이 지나기 전에는 재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 이력이 있는 한국인도 한국법에 관계없이

 

일본 행정청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후 100일후에 혼인신고(재혼)를 해야 합니다.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대처방법 



1.사전에 이전의 이혼의 이유를 이유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이혼하게 된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일본 결혼비자는 혼인신고 완료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하는 상대가 증명서상에 이혼이 성립되어 있는 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본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에는,

경험있는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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