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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일본 배우자 비자신청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경제적 요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본인 배우자에게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에게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없는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추가서류 제출 통지 없이,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일본인 배우자에게 납세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배우자비자 신청시, 납세・과세증명서가 없는 경우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3가지 종류의 서류가 있습니다.



1. 반드시 내야 하는 법정서류


2. 심사과정에서 요구받는 추가서류


3.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임의서류


일본 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1. 반드시 내야하는 법정서류로만으로는


비자허가를 받기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최근에 도쿄입국관리국에 비자 신청을 해 본 분들은,


속터지게 늦는 결과와 불허가, 


그리고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 비자신청에 있어서는 개개인마다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처음에 신청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도, 보다 좋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허가를 받더라도, 다음 신청시에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 제출하기 전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없이 잘못 서류를 내서, 일이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 비자신청은 인생이 좌우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납세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임의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주민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는 필수서류!




일본 비자신청에 있어서,


신규, 갱신, 변경 신청에 있어서, 


대부분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세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 입니다.


이 주민세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에는


주민세 납부이력뿐만 아니라,


공제내역, 수입 명목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세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를 통해서, 심사관이 무엇을 판단할 지,


생각없이 제출하다가,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2020년 1월의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당행정서사의 조언과,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수월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치바현에서의 비자신청이라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각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구야쿠쇼, 시야쿠쇼에서 주민세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1.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일본에서 세금을 낸 적이 없는 경우


2.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확정신고 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


3.수입이 있음에도 확정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탈세)


만약, 일본결혼비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 3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일본 결혼비자의 준비사항이 많아지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일본인 배우자에게 주민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주의점




일본인 배우자에게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일본에서 세금을 낸 적이 없는 경우


: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일본에서 세금을 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생활소득 및 외국에서의 생활경위를 설득력있게


이유서를 통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관은 외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므로,


외국에서 일한 경력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해외 납세증명서를 준비함으로서,


다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확정신고 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민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증명서조차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주민세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소득신고를 한 뒤, 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 신청시에는 비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수입이 있음에도 확정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탈세)


:명백한 탈세 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 확정신고를 한 뒤,


과세증명서라도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증명서만 제출해서는 불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배우자 비자신청시에 비과세증명서만 제출해서는


불허가 가능성은 정말 높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민법상의 부부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이 아니라는 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비과세증명서는 신청인과 일본인 배우자가 전혀 수입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부의 자산(저금)


취로상황(현재 직장의 계약내용, 급여 수준, 대우 )


구직활동상황


부모의 도움


이 있어야만 그나마 경제적 요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장결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부분에 대한 심사요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일, 일본인 배우자가 현재, 납세증명서와 과세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본 비자신청은 신중히 진행해야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는 간단할 것 같지만, 조건에 따라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경제적 요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현재,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가 이유로, 일본 현지에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인 배우자에게 직업이 없거나, 취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득력있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신청시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바현에서의 비자신청이라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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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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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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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기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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