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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는 갱신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부부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간단해 보일 것 같은 일본 결혼비자의 경우도,


실제로 배우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갱신 불허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분이 올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신청시에는 심사관이 어떤 사항을 확인하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갱신 포인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신청은 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것보다,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불허가에 대한 재신청,


추가서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3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기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관이 급한 마음에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고, 


쉽게 허가를 해준다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만,


올해, 이런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대로 재류기간만료  1일전에 비자신청을 했다가,


결국 추가서류 제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하고,


결국 불허가를 받고 갱신을 거절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행정서사들마다, 견해와 준비방법, 서류 작성능력이 모두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견해이며, 


당행정서사는 사전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추가서류 통지와 불허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버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일본 비자 신청은 지방입국관리국마다 심사기간이 다르지만,


도쿄 입국관리국, 사이타마 출장소의 경우는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됩니다.(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실무상  데이터)


약 1달 가까운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해서, 안심하고 일본에서 재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결혼비자 갱신을 서포트 해드린 한국 고객분의 일본 결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 행정서사는 일본 현지에서, 매달 1~2건이상의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전체 일본 비자 신청건수는 월 평균 6~7건이상:2020년 기준)


다른 행정서사가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회복, 나이차이 30세 이상의 안건, 과거 강제퇴거 안건,


불안정한 수입안건, 짧은 교제의 안건, 개명 사실이 있는 안건등. 


난관 결혼비자를 단 한번도 불허 없이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2020년 12월 기준)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를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를 몇건이나 해본 적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 포인트





1.혼인생활이 안정적이고 계속되어지고 있을 것.




일본 법률상, 부부는 동거, 부조, 협력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에 


동거여부를 비롯해서, 함께, 부조,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또한, 해당 혼인생활이 안정적이고 계속되어질 수 있는 지 확인 후,


허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주민표상의 주소가 다르거나, 출국이력이 많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유서를 통해서, 왜 주소가 다른지, 왜 출국이력이 많은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거나, 출국이력이 많거나,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가 상식적으로 먼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갱신이 불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입증자료와 이유서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소행이 불량하지 않을 것




일본 결혼비자는 기간만 정해져 있다할 뿐, 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영주권, 귀화 신청시에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브로커들이 제일 악용하는 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행 문제에 있어서, 갱신시에도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가 세금등의 공적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심사를 하며,


그 외의 범죄등의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심사됩니다.


만약,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동안, 법률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갱신신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서와 입증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것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에는 


세대의 수입이 심사되어집니다.


만약, 세대 수입이 적거나, 부부 모두 무직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비자 갱신시 제출해야 하는 과세증명서를 통해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세대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 수입이 적거나, 부양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경우에는 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이유서,


새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등의 증거와 이유서를


통해서, 생계문제가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에는 외국인이 해야 하는 신고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있는 분들의 경우는, 직장의 퇴직, 전직시마다,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은 입관법상, 주거지에 대한 신고가 의무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면,


배우자 비자 갱신신청시, 본인의 비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전에 이유서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혼인생활이 안정적이고 계속되어지고 있을 것.(장기출국, 별거, 이동기간이 긴 경우는 요주의!)


2.소행이 불량하지 않을 것(공적의무에 대한, 연체, 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요주의!)


3.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고 있을 것(적은 수입, 무직인 경우는 요주의!)


4.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신고를 안한 경우는 요주의!)


일본 결혼 비자 갱신신청시 불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고 이유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간단히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불허가를 받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추가서류 제출 통지에 대한 대비, 불허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넉넉하게 3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맡겨주실 경우, 원칙상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12월 첫째주에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허가 엽서입니다. 


도쿄입국관리국 2건, 이바라키 미토 출장소 1건 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은 한국인 비자에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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