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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한 분들은 일본인과 결혼을 해도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 민법상에서 정하는  

 

1. 동거의무

 

2. 협력의무

 

3. 부조의무

 

위 3가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혼 비자갱신신청에  있어서, 심사됩니다.

 

특히, 별거기간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 아니며,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어 결국 불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에는 1. 호적등본,2. 주민표를 통해서, 

 

혼인의 계속성과, 동거의 계속성을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만,

 

주민표상 별거상태인 경우이거나, 주민표상 동거 상태인 경우라 할지라도,

 

제3자의 제보를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일본 결혼비자 갱신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행히, 금번 당행정서사가 담당한  수개월 동안의 별거사실이 주민표상 분명히 나온 안건의 경우에는

 

이전에 다른 분의 불허가 패턴과 허가를 받은 패턴을 취합하여,

 

사전에 대비를 잘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 개월 동안 별거기간이 있을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동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위장결혼인지, 진실된 결혼인지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서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1. 호적등본-> "혼인" 사실을 확인

 

2. 주민표-> "동거" 사실을 확인

 

을 통해서,

 

진실된 결혼임을 확인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신고만 하면 만들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상의 헛점을 이용해서,

 

위장결혼을 하는 업자과 브로커들이 비자 발급에 대해서 악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류상으로 아무리 진실된 결혼이라 하더라도,

 

진짜 결혼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동거"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때문에,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알게 될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2022년 8월에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갱신 안건 4건을 해결했습니다.

(도쿄, 카나가와, 치바 거주 한국분의 결혼비자  갱신 안건 해결)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출입국 문제가 있던 안건,

4개월 이상의 별거사실이 있는 안건을 사전에 이제까지 경험한 실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비한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민표상 별거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불허가를 받게됩니다.

만약 주민표상 또는 주민표상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별거중인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 갱신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적발되는 일본 위장결혼비자 문제로 일본 결혼비자는 갱신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난관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허가 실적 다수. 2022년 8월 기준 2022년 한해 누계 한국인 일본 비자 실적 100건 이상!)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알게 되는 경우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알게 되는 경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1. 주민표상의 기록

 - 별거 사실이 나온 공적 증명서(입국관리국 심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주기네트 정보)

 

2.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에 "동거인"에 대한 사항이 부부로서 함께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실제 부동산회사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제3자의 신고 (제보)

 - 위장 결혼이라는  주변 제3자의 신고

 

4. 직장과 거주지의 물리적인 거리

-신청서 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물리적으로 하루에 왕복 통근할 수 없는  4시간 이상의 거리인 경우

 

5.(일본인)배우자의 신고

-배우자가 동거를 하지 않고, 가출했다는 신고

(위장결혼의 경우, 위장결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종종 보이는 패턴)

 

6. 질문서(추가 제출서류)

-동거사실에 대한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질문서

(동거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추가서류 제출서류로 질문서 제출 요청을 받습니다.)

(1~5의 기록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허가를 받습니다.)

 

7. 실체 조사(전화)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직접 배우자와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실무상, 8년 넘게 1년씩만 배우자 비자 허가를 받은 분등 중에 이런 전화를 받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동거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안건은 이런 전화가 옵니다.)

 

8.실체 조사(현장 방문)

-입국관리국 경비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동거사실을 확인합니다.

(실무상, 이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는 고객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은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인 경우가 제일 많음))

입국관리국 경비관이 자택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옷장, 신발장, 식기등의 사항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동거의 실체가 없을 경우에는 위장결혼으로 판단되어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있는 경우의 결혼비자 갱신 신청 대비 방법


 

일본 비자는 서류 위조,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동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표를 통해서,

 

심사관이 판단하게 되지만,

 

실제 혼인생활에 대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별거를 하는 부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 우송물등의 문제로, 주민표상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주민표상 별거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표상, 별거 상태로 3개월 이상의 상당 기간 동안 있었다는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심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왜 별거할 수 밖에 없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별거를 하게 된 경위 설명을 비롯해서,

 

별거 기간동안에도 부부로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과

 

실제 연락 및 교제를 하고 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교제 이력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말은 쉽게 들리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알만한 거짓말로 허위신청을 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감추기 보다는 

 

왜 그럴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서사 실무를 하면서,

 

불허가를 받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놓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함께 경위 설명을 하는 방법이야 말로,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진짜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위장결혼으로 판단할 경우, 불허가를 받습니다.

 

누가봐도 뻔히 알만한 거짓말을 하면, 당연히 불허가를 받습니다. 

  (교제사진이 한장도 없는 경우, 교제이력이 하나도 없는 경우, 시간과 장소가 안맞는 경우)

 

사회적 통념상, 결혼이란 성(性)이 다른 두 남녀가 동거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 능력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실제로 갱신이 불허가 되거나, 강제 퇴거를 당하는 사례가 있으며, 위장 결혼을 잘못할 경우,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문제가 회복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장결혼에는 금전의 대가가 수반되며, 악질적인 사람을 잘못 만날 경우,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 갱신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거상태인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배우자 비자 갱신신청을 해서, 추가서류 제출통지가 날라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실체 조사 방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일본 비자는 한번 불허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를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비자입니다.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에는, 바쁜 일정중에 일부러 행정서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행정서사는 보조자,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첫 상담부터, 서류 확인, 번역, 서류 작성, 신청대행까지 직접 다 대응해 드립니다.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불허가시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주의: 위장결혼, 위장 취업, 위장 창업 비자는  일절 수임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안건,  결혼소개업체등, 브로커분들은  절대 연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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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한국에서 전화주는 경우에는 카톡으로 메세지를 먼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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