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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당행정서사와 함께, 

 

재류특별허가신청을 준비한 고객님의 재류특별허가를 

 

1년 6개월 가량의 조사기간 및 절차를 통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아직까지 불법체류 및 밀항으로 입국한 한국분들이 있다는 상황을 비롯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재류특별허가의 경우에는 남들에게 말못할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고,

 

다른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30만엔 이상의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정서사나 변호사가 해야할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담당행정서사가 사건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일이 더 크게 되어서 연락을 주는 분들을 접합니다.

 

다행히 이제까지의 입국관리국의 판례 및

 

변호사들의 재류특별허가 신청에 관한 과거 실제 실무 사례 서류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객님과 당행정서사가 1년 반에 가까운 기간동안 준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현재 불법상태에 있는 한국분들이 일본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재류특별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가방면허가 신청과 보증금 환급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방면허가 신청절차


가방면이란,

 

1.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2.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수용되어야 할 외국인

 

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정해진 제한 거리와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과거 일본 밀항(속어로는 "점프")으로 불법 입국한 분

 

또는

 

불법체류(일본에서는 "오버스테이")중인 분들은

 

출두 신고를 하더라도, 수용대상에 해당되며,

 

가방면허가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정해진 기간에 출두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방면이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수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불법상태에 있는 외국인의 신체구속을 풀어주는 절차에 지나지 않음으로,

 

가방면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불법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방면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지 않거나,

 

도주를 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에서 지정해 준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한국분의 일본 재류특별허가신청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허가를 받은 가방면허가서입니다. 금번 재류특별허가신청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의 출두요청이 있을 때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입국관리국에서 입국관리국 직원과의 대관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각 서류에는 일본행정서사법에 따라서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하고 직인을 날인해서 제출했습니다.

 금번, 주변의 헛소문에 아랑곳 않고,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후, 직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신청시에 작성하는 진술서에 행정서사가 작성했다면 행정서사의 이름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재류특별허가신청시 작성하는 진술서에는 작성자 란이 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양식은 지방입국관리국마다 다르며, 실무를 해본적 없는 행정서사는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신청 절차는 행정서사와 업무를 함께 진행할 경우, 입국관리국 직원이 매 때마다, 행정서사의 신분을 확인후, 진행을 합니다. 한국인의 재류특별허가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재류특별허가 신청을 실제로 해본적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가방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불법상태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가방면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 또는 수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본인

 

2. 대리인( 변호사, 행정서사)

 

3. 외국인의 보좌인(일본 가정재판소에서 법으로 지정한 자)

 

4. 배우자(남편, 아내)

 

5. 부모 또는 자녀

 

6. 형제, 자매

 

 

 

 

 

 

 

 

 

 

가방면허가 신청 절차


1.가방면허가 신청서를 포함한 다른 필요서류 일식을 준비 작성해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신원보증인이 있어야 하며, 신원보증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원보증인은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3.가방면허가신청은 이미 수용된 경우에는 결과 발표가 수개월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수용된 상태에서 불허가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통지될 경우에는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가방면허가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방명허가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입국관리국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금액은 신원보증인의 직업, 수입, 자산에 따라서 다르며,

최대 300만엔 한도로 결정됩니다.

 

4. 가방면허가를 받게 되면 입국관리국 세입세출과에 가서, 보증금납부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일본입국관리국이 지정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가방면허가를 받게 된 뒤,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일정은 외국인이 정할 수 없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직원이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입국관리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재류특별허가를 받게 되면, 보증금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수표어음발행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한국분의 재류특별허가신청 과정중에서 가방면허가를 받은 뒤에

발급받은 받은 보증금 증명서입니다.

현재 불법상태에 있는 한국인은 일본에서 재류특별허가 신청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방면허가 신청 및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필수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변호사들의 실무사례집 및 일본 입국관리국 판례지식, 실무 경험이 없으면,

일반 행정서사들은 사전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시에는 사전에 잘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가방면허가 신청시의 제출서류



신청인의 조건과 재류상황에 따라서,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가방면 허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황에 따라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의사의 진단서( 건강이 않좋아서 가방면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호적등본

 

3. 주민표

 

4. 임대차계약서

 

5.예저금 잔고증명서

 

6.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7. 신원보증인의 재직증명서(법인 임원인 경우에는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8. 탄원서(친구, 가족, 회사 동료)

 

 

 

 

 

 

 

 

 

가방면 허가신청 심사시의 중요사항


1. 이제까지의 재류상황 및 불법상태가 된 경위

 

2. 가방면허가가 필요한 이유 및 증거

 

3. 수용 또는 수용예정인 외국인의 일본어 구사능력, 연령, 소행, 건강상태

 

4. 일본에서의 가족 상황

 

5. 수용된 기간 또는 수용예정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의 여부

 

6. 행정소송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7. 한국 영사관과의 여권 발급 문제에 대한 사항

 (불법 체류상태에서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는 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근거가 되는 한국법과 이유를 입국관리국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8. 현재 여권 상황(한국 주민등록증)

 

9. 이전에 가방면허가를 받고 도주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유무

 

10.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에 피해를 미칠 가능성의 유무

 

11. 인신매매 업자와의 관련성

 

12. 그 외의 특별한 사정(이유와 증거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방면허가를 받은 경우


가방면허가는 일시적인 수용상태의 해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방면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취로활동 금지

 

일을 하다가 걸리면, 불법취로죄가 추가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일본인 친족의 자산입증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출두

 

입국관리국이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서 입국관리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주거지의 제한

 

가방면 허가서에 기재된 곳에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행동범위의 제한

 

일상생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5. 가방면허가의 기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불법 취로, 불법 브로커, 밀항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은 각오해야 합니다.

 

 

 

 

 

 

 

 

 

 

가방면허가 신청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불법상태에 있는 한국인은

 

가방면허가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번 가방면허가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스스로가 문제가 없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에 한국 여권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사관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닌, 입국관리국과 먼저 해결을 해야합니다.)

 

입국관리국 가방면허가 신청절차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나중에 말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준비에 대해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 불법체류 수용대상자의 가방면허가 신청절차상의 주의점


가방면허가를 받지 못하면 입국관리국에 수용됩니다.

 

가방면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국관리국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가방면허가의 필요성과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방면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유효한 여권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경험있는 행정서사, 변호사와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방면허가를 받을 때에는 보증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불법상태에 있는 한국인의 재류특별허가 신청 절차는 공개된 실무정보가 거의 없으며, 각행정서사들의 경험, 판례지식, 준비방법, 서류 작성 능력에 따라서, 안내 내용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불법상태에 있는 한국인의 재류특별허가 신청 절차는 지방입국관리국마다, 서류 양식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불법상태에 있는 한국인의 재류특별허가 신청시에 작성해야 하는 진술서는 작성자란이 있으며,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행정서사의 이름을 기명후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불법상태에 있는 한국인의 재류특별허가 신청시에 작성해야 하는 진술서의 서식과 준비서류는 입국관리국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험없는 행정서사들은 준비를 못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가방면허가 신청절차 및 재류특별허가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사정 청취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을 해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직접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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