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본에서 IT업계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KOSA(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경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번역은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 절차는 일본 국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평일 업무가 바빠서, 평일에 공증사무소를 다녀갈 수 없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일본 현지 행정서사에게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대행을 맡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한 방법니다.



일본 IT경력증명서 공증, 아포스티유는 일본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KOSA(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경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확인증명서, 퇴직증명서등의 서류를 준비 후,


일본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거나,


한국으로 출국을 준비하는 분들은,


일본에서의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또한, 일본국내에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경력입증방법이 어렵고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증, 아포스티유를 사전에 받아두는 게 현명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이번달에 도쿄 공증역장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대신 취득해드린 공증인의 인증문과 아포스티유입니다.



번역은 한국에서 해도 되지만, 공증, 아포스티유는 일본에서 받아야 합니다.




경력신고를 위해서 제출하는 번역은 본인이 직접해서,


한국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번역문에 대해 공증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절차는 본인이 직접


공증역장에 가지 않으면 안되며,


평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직장인 또는 현재,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일본의 비싼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불해 가면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는다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공증, 아포스티유를 대신 취득해 줄 수 있는


대행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대행업체는 많지만, 대행업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대행하는 업체는 많습니다만,


일본 국내에서 실제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파악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정보가 있는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누가 대행하는지도 확인도 못하는 경우라면,


대행을 맡기는 것 자체가 불안할 것입니다.



일본 행정서사법 시행규칙4조


(他人による業務取扱の禁止)


第四条 行政書士は、その業務を他人に行わせてはならない。



(타인에 의한 업무취급의 금지)


제4조 행정서사는 그 업무를 타인에게 시켜서는 안된다.



일본 행정서사는 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해서,


타인에게 업무를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본행정서사가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본 행정서사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며,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행정서사의 신원 일본행정서사 연합회를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공증,아포스티유 취득대행을 하는 사람이


진짜 행정서사인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행정서사는 법정 비밀 유지의무가 있으며,


업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본 행정서사법 윤리규정 24조


(賠償保険)

第24条 行政書士は、依頼者を保護するために、職務上の責任について業務賠償責任保険

に加入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배상보험)


제24조 행정서사는, 의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무상의 책임에 대해서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 행정서사는 일본 행정서사연합회 행정서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행정서사이며,


일본행정서사 등록번호 16130910호입니다.


당행정서사의 유책사유로 인해, 고객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엔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서비스 내용 (경력증명서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번역 비용을 받지 않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취득해 드립니다.


일본에서의 왕복교통비 최소 1,000엔을 생각하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당행정서사의 서비스 내용 (사문서의 일본 공증인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번역 비용을 받지 않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취득해 드립니다.


일본을 다녀가야 하는 시간, 왕복교통비를 생각하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한국에 계신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대응

1

일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상황 보고

 2

 

일본 현지에서 서류 수취 


당행정서사에게  증명서 원본 송부


〒337-0041 


埼玉県さいたま市見沼区南中丸560-3


行政書士 韓慶九


TEL.080-2335-1890


日本行政書士登録番号:第16130910号


 3

일본 공증에 필요한 

한국 인감증명서의 일본어 번역


(일본에 계신분은 일본 인감증명서로 대응)

 4

  선언서 작성

 5

 위임장 작성


 6

 공증,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7 


필요서류 번역

번역이 필요없는 경우, 번역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8

 서류 송부

(한국 및 일본 전국)




맺음말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일본 경력증명서 및 아포스티유를 취득하려면, 일본 국내의 공증사무소에 가야합니다.


일본 국가자격자가 공증,아포스티유를 취득할 경우에는 대행하는 자신원확인 합니다.


일본 행정서사타인에게 업무를 맡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법정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행정서사는 업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유책사유로 인해, 손해 발생시 ,1500만엔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의뢰해 주실 경우,

   일본에 올 필요없이 대리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을 직접 대행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의뢰해 주실 경우, 전 절차에 필요한 모든 번역까지 대응해 드립니다.(증명서가 일본어일 경우)


번역이 필요없는 분의 경우, 별도 문의를 주시면, 번역비용을 제외한 행정서사의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왕복교통비 1000엔~을 생각하면, 대행을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일본 IT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공증 대행은 일본 전국 대응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