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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상황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개호시설과 같은 곳은 현재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특정기능비자라는 것을 창설했지만,

 

매달 등록지원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관리비용, 서류 작업등을 생각하면,

 

특정기능비자는 합법적인 브로커만 양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정기능비자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와 매달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특정기능비자를 선뜻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생이라고 한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음식점, 개호시설, 공장, 택시회사등에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라는 것이 있으며,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까지 허가받기 어려웠던 현장일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기능비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들과, 구직자분들은 본인이 일본 4년제 대졸자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일본 특정활동비자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4년제 일본 대졸자가 받을 수 있는 일본 특정활동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식점, 개호시설, 공장등에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가 창설된 경위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비자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입니다. 

 

그러나 이 비자로는 음식점등에서 접객업무나, 공장에서 제조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중에서는

 

취업처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비자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일본은 떠나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입장에서도 일본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언어능력을 갖춘 우수한 외국인을

 

단순히, 법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 되어온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노동인구 확보라는 이유로,

 

우수한 외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특정활동비자를 창설했으며,

 

일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일본어능력시험1급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일본에서 얼마든지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서포트 해드린 한국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유학비자에서 음식점, 개호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아드렸습니다.

일본에서의 한국인의 비자는 한국인의 비자업무를 실제로 해본적이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 1월부터 매달 10분 이상의 한국분의 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비자업무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경우에는 해당행정서사가 해당업무를 해본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특정활동비자의 개요


 

일본의 4년제 대학졸업자가 일본의 기관에서

 

대학등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 일본어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요건이며,

 

폭넓은 근무 활동내용이 인정됩니다.

기존의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에서 인정받지 못한 서비스직종, 제조업무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풍속관계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1.일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2.일본의 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한 유학생

 

 

주의점: 일본 전문대학, 일본 전문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본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1. 일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본 대학원과정을 수료할 것

      (일본 전문대학, 전문학교, 외국 대학 졸업자는 제외)

 

 

2.일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 능력등을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3.일본어를 사용하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업무일 것

 

 

4.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일본어 능력시험 N1급을 소요하고 있을 것

 

            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일본어를 전공할 것

     (외국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것도 포함)

 

 

5.상근의 종업원으로서 고용될 것

 

    -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파견사원으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6.일본인과 동등이상의 임금을 받을 것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본인들과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7.소행이 선량할 것

 

   -자격외 활동위반등 일본에서 살면서, 소행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8.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내용의 예


 

1.음식점 업무


-식당에서 외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통역을 겸한 접객업무등

 


2.공장 현장제조업무

 

-일본인 종업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작업내용을

기능실습생이나 다른 외국인에게 설명 지도하는 업무를 포함한 공장현장제조업무

 

 

3.매장 판매업무

 

-통역을 겸한 접객판매업무


 
4. 호텔, 여관업무

 

-통역업무를 겸한 접객업무



5.택시회사

 

-관광객들의 통역업무를 겸한 택시운전업무

 

 

6.개호업무
 
-외국인 종업원,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을 겸한 개호업무  

 

 

 

 

 

맺음말


 

일본 4년제 대학졸업출신자의 경우는 특정활동비자를 통해 직종에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특정활동비자는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특정활동비자는 일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정기능비자는 등록지원기관의 관리와 비용지불이 만만치 않은 사업자의 부담이 많이 가는 비자입니다.

 

일본 4년제졸업자들의 특정활동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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