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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해드린


일본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의 이혼 정주비자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금번 신청은 협의이혼으로서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본에서 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금번 신청의 경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서류 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고,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사회보험료납부증명서 발급자체가 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결혼비자로 체류중에 동거사실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비자 갱신허가까지 불허가가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고객님과 당행정서사의 신뢰 아래,


이제까지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내용을 모두 확인 후,


일본의 국민연금법, 일본의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의 대한 법률조항을 열거한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자료와 이유서 첨부를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가 정주비자 허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루었던 일본의 법률과 판례는 일본의 민법, 입국관리국법, 일본 국민건강보험법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후에는 이러한 일본의 법률 내용에 맞추어서,


정주비자 신청에 필요한 이혼협의서와 각법률에 따라서, 입국관리국이 쉽게 불허가 할 수 없는 이유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합니다.




정주비자가 어려운 이유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인과 이혼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방법은


신청인마다 다르며,


입국관리국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서류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서류에 대한 판단기준은


실제 각지방입국관리국에서, 이혼 정주비자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본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별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수월하지만,


이혼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라는 것도, 재판을 통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재판은 항상 승소할 수 없으며, 


협의 이혼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협의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신서, 이유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서 작성은 전문적으로 허가를 직접 받아본 행정서사가 아니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주비자는 준비서류가 증명서만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이유라고 여겨질 수 있는 서류 작성 및 준비 기술과 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주비자에서의 행정서사의 능력이란, 이러한 연출 스토리와 입증서류를 얼마나 잘 갖추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혼 전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준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인과 일본인의 협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를 실제 받아본 적이 있는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실패를 다소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8월에 허가를 받은 정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카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계속 1년의 배우자 비자만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정주비자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중간에 입국관리국에서 동거사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 비자 갱신이 한번 불허가 받은 이력이 있었던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준비한 이혼협의서와 이유서를 바탕으로 입국관리국을 납득시킬 수 있었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에 7월에 신청했을 때의 접수표와,


8월에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허가 엽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한국인의 비자를 직접 해 본적이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의 일본 비자라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일본 비자도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추가로 제출을 요청한 서류에는


수년간의 사회보험료 납부사실에 대한 증명서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납세증명서가 없었으며,


수년동안의 사회보험료의 연체, 미납사실이 있었던 안건으로서,


미납과 연체사실을 반박하고 입국관리국에 납득시킬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설명과, 이유서 작성이 상당히 어려웠던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과의 상호신뢰 및 준비 아래서, 일본의 국민건강보험법, 민법등의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한


이유설명을 통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었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의뢰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는 의무입니다.




일본에서 비자를 갱신, 변경 관리하는 문제는


소득세, 주민세등의 세금만을 잘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일본인에게 부양받는 명목으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 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일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일본인도 안내는데, 왜 한국인이 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국은 일본인을 위한 국가로서, 결코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제도를 몰랐거나, 알면서도 방치하신 분들은


일본에서의 비자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소부터, 일본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일본의 법률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인과 협의이혼시의 정주비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외에도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간혹,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를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았다는 분들의 연락을 받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불허가를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주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일본인과 이혼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비슷해 보이는 용어 하나하나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괄적으로 심사되는 일본 정주비자 심사규정에 맟추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협의조항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까지 부양을 받아서,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분들은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되므로,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가 어려우며,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정주비자심사의 운용에 맞추어서,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인의 피부양자로 체류한 분들은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되며, 정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입국관리국은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 심사시, 사회보험 관련 내용까지 모두 심사합니다.


협의 이혼을 통한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이혼협의서, 이유서를 일본의 법률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신청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협의서의 내용은 각 당사자들마다 내용이 다르며,

실제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한국인의 정주비자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와 변호사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만약, 세금납세증명서,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정주비자 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과 협의이혼을 통한 정주비자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으며, 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일본 비자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4째주에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일본 입국관리국 허가엽서 3건



2020년 8월 4째주에 도착한 입국관리국 허가엽서의 뒷면. 


요코하마 지국의 경우는 허가일 경우, 허가를 받았다고 표시를 해서 통지를 해 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입국관리국 비자업무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의 전경


당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실 경우, 고객님은 원칙상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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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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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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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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