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를 의뢰주신 관서지방분


일본 이혼정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의 행정서사들 모두 이혼을 통한 정주비자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


고객님께서 사전에 상담을 의뢰한 오사카 지역 변호사 조차도,


외국인의 이혼 정주비자에 대한 실직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분야에서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길 바란다는 조언을 한 안건이었습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이혼전의 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이혼전의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주비자 허가 가능성이 판가름 될 정도로,


이혼전에 어떤 행정서사와 변호사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금번 신청을 위해서, 와카야마현을 2차례 방문했으며,


교통비 숙박비 모두 고객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신뢰해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의 사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이혼정주비자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국관리국의 특수성을 생각하셔서,


이혼전에 비자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종학력이 대졸이 아닐 경우에는,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이혼 후, 


일본에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서사에게 이혼 후, 찾아오게 될 경우,


이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결국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사전에 비자에 대해서, 알아본 뒤,


그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해, 일본인 변호사를 통해서, 수십만엔의 보수를 지불하고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일본 정주비자를 신청했음에도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일본 이혼정주비자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변호사나, 행정서사가 실제로 지방입국관리국으로부터 

한국인의 이혼정주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지 확인하고 업무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과 협의이혼을 통해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오사카 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신청을 위해서, 일본 오사카 입국관리국 와카야마 출장소를


신칸센을 타고 2번 방문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신속히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사카 입국관리국 와카야마 출장소에서 당행정서사에게 발송한


허가 통지엽서입니다.


당행정서사는 이제까지,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지방 입국관리국 뿐만 아니라,


이바라키,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후쿠오카, 오키나와, 오사카, 와카야마등. 


여러 지방 입국관리국에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비자는 여러지방 입국관리국에서 실제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특별한 이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고,


직업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인과의 혼인기간은 단순히 호적등본상의 혼인기간이 심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동거하고 있는 기간이 심사됩니다.


특히, 직장과 거주지가 먼 경우에는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주비자를 불허가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 


근무지와 거주지의 이동 거리가 상당시간 걸리는 경우에는


실제로도, 함께 동거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논파할 수 있는 사실과 법률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정주비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서 허가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혼을 앞두고 정주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이유에 대한 설명방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며,


정주비자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와 변호사의 실무경험, 지식, 서류 작성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자 비자가 1년씩 나오는 분들도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신청에 있어서, 의뢰를 주신 고객님께서는


계속해서, 배우자 비자가 1년씩 허가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인과 2번의 결혼이력이 있었으며,


해당지역의 다른 일본행정서사는 3년비자가 없으면


일본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당행정서사는 계속해서 1년씩 배우자 비자 허가가 나오는 한국분들의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여러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 전에 어떤 행정서사와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1년씩 배우자 비자 허가를 받는 분들도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소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논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과거 벌금형등의 소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입국관리국의 판례를 바탕으로


이를 논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다른 일본 행정서사들 모두,


소행의 문제를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식의 권유도 있었습니다만,


일본 형법상의 형의 소멸을 비롯해서,


입국관리국의 판례를 어떻게 인용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금번 신청에 있어서, 일본 형법, 형사소송법, 입국관리국 판례를 인용해서,


신청을 준비했으며,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6페이지 이상의 이유서와,


당행정서사가 준비해 드린, 일본 민법을 바탕으로 한 이혼협의서를 바탕으로


추가서류 제출 통지 하나 없이


일본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는 


해당지역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꼭 경험있는 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행정서사의 이름을 기입, 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행정서사에게 꼭 의뢰를 하라는 조언을 바탕으로 저에게 의뢰를 주신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 후 제출하는 일본 비자 신청 이유서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자신있게 기입 후,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맺음말




일본 이혼정주비자는 이혼전에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협의서 내용을 포함하여,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 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이혼정주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이혼협의서는 공증사무소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계속해서, 비자가 1년씩 나오는 분들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특수한 재류자격이므로, 

한국인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를 실제로 해본 일본 행정서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의 일본인과의 이혼정주비자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허가 가능성을 진단해 드리고,

준비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당행정서사가 조언해 드리는 내용대로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에 한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여러 지방입국관리국의 운용을 바탕으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전국대응 가능합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지역은 교통비, 숙박비, 출장비 별도)



일본 오사카 입국관리국 와카야마 출장소의 전경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