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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가 마지막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영주허가를 받은 분중에서 귀화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영주허가를 불허가를 받고 일본 귀화라는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앞으로의 노후를 보낼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본 귀화라는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연예인들 중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거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본 행정서사의 한국인의 귀화업무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제가 직접 담당한 귀화신청업무를 바라보면,

 

일본 귀화신청은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과,

 

각 지방법무국과 시기에 따른 준비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접합니다.

 

특히, 순수한국인과 특별영주자들의 준비방법의 차이를 바라보면서,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일본 귀화신청시 어머니에 대한 서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허가를 직접 서포트해서 받아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 귀화신청시에 필요한 한국 어머니의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이 어려운 이유는 어머니 서류에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신분관련 심사에 있어서,

 

한국인의 어머니의 서류가 주된 심사서류가 됩니다.

 

특히,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기록은

 

구 호적법에 따라 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류의 양과, 번역 작업량이 방대합니다.

 

카나가와현의 경우는 어머니의 혼인시 때부터의 제적등본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소 수월할 수 있지만,

 

도쿄, 치바, 사이타마의 경우는

 

어머니의 15세때부터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도쿄 관할의 경우는 어머니의 10세때부터의 제적등본이 필요)

 

이 제적등본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화신청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분의 레이와 3년(2021년)에 허가를 받은 일본인이 된 일본 호적등본입니다. !!

 특히,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업무는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어머니의 서류문제가 만만치 않으므로, 귀화업무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한국인의 일본귀화와 관련해서, 한국인의 제적등본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신술서와 번역문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에서의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허가실적 경험이 있으며, 각 지방법무국에서 요청하는 한국 어머니의  각 서류양식과 실무자료를 직접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매달, 다른 일본인 행정서사의 특별영주자의 귀화업무도 1건~2건이상씩 서포트(번역, 한국 서류내용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만을 작성해서 본인에게 발송해서, 직접 신청을 하게 하지않고, 직접 지방법무국에 함께 동행해서, 당행정서사의 신분을 밝히고, 접수가 될 때까지 지방담당직원에게 필요한 각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업무를 서포트해 왔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귀화신청시 필요한 어머니의 제적등본 파악의 어려움


순수한국분들의 일본 귀화업무를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순수한국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영사관 또는 한국 주민센터에서 

 

어머니의 제적등본 일부가 발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제적등본이 몇가지 빠져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행정구획변경에 따른 구 본적지(등록기준지)의 변경사항을 비롯해서,

 

각 제적등본의

 

1. 편제일

 

2. 전적일

 

3. 호주상속일

 

4. 출생일

 

5. 혼인일

 

6. 이혼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머니의 15세때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제적등본이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행정청에서 해당 제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일일히 구본적지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기입해야 하며, 

 

이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자, 본적지가 구획변경등으로 인해서,

 

명칭 변경이 없는지 확인해서, 다시 청구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소된 상태로 나온 제적등본은 발급을 받더라도,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작성된 증명서이므로,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제적등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980년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살면서, 이런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인의 상속업무와 귀화업무를 해 본적 없는 행정서사라면,

 

이 제적등본을 보는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어머니의 신분사항 변경에 따른 서류 준비의 어려움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한국 어머니의 한국 서류준비량은 만만치 않습니다.

 

번역문까지 합하면, 기본 50장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혼, 재혼, 입양등의 신분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준비해야 하는 제적등본의 분량이 많아집니다.

 

어머니의 이혼, 혼인등의 신분사항 변경에 따른, 

 

호주와 본적지에 대한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법무국 조사관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국 어머니의 서류가 중요시 되는 행정절차는 

 

"귀화"가 유일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이혼, 혼인을 한번 할 때마다 새로운 서류가 1통씩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한국 어머니의 신술서 준비의 어려움


 

특별영주자의 경우는,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 일본어가 가능한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고, 

 

일본어로 귀화신청에 필요한 신술서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순수한국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특별영주자가 아닐 경우,

 

지방법무국에서는 신술서를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된 것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이 한국어로 된 신술서는 한국어, 일본어를 할 수 없는 행정서사의 경우,

 

준비를 못합니다.

 

또한, 신술서의 내용은 한국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므로,

 

이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귀화신청 자체가 접수가 안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신술서의 양식이 지방법무국마다 다르고,

관동지역(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경우 ,한국어로 된 법무국 양식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각 번역문에는 1. 번역일, 2. 번역자, 3. 번역자의 주소를 기입해야 하며,

 

본인 번역은 신빙성의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경험있는 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한국 어머니의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경우, 신술서는 한국어로 먼저 작성한 뒤, 일본어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한국 어머니의 제적등본은 보는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준비를 못합니다.

 

한국 어머니의 제적등본은, 1.편제일, 2.전적일, 3.혼인일, 4.호주, 5.본적지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어머니의 서류는 각 지방법무국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현재, 당행정서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법무국 어머니 서류양식: 도쿄, ②사이타마, ③치바,④ 카나가와)

 

일본에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번역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행정서사입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귀화는 한국에서의 학력, 주거이력, 어머니의 신분관계, 신술서에 대해서, 한국어, 일본어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아니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업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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