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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관리비자

"상근 직원"이란?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7. 12. 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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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준비에 앞서서,

 

"상근 직원"이라는 용어라는 말을 한번 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입국관리국 법에서 정의하는 "상근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상근 직원이란? 

 

일본 재류자격 "경영,관리","흥행", "유학","기능실습1호"의 기준성령, 기능실습 2호의 변경기준성령을 보면,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상근 직원은 다음의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직무 내용 등 일반적 사항

 

 직무 및 그 내용은 휴일 그 외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 근무계획 아래, 매일 소정의 시간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직무에 따른 급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2 근무시간등의 대우에서 본 경우

 

상근 직원과 파트 타이머의 구분은 다음의 사항에 의해 구분되어 집니다.

 

 

(1)노동일수가 주 5일 이상, 연간 217일 이상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이상인 자

-일본 노동기준법 제 39조, 동법시행규칙 24조3


(2)입사일을 기산점으로,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고,

 전 노동일의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0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되어질 

-일본 노동기준법 39조

 

(3)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한 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것.

 

단, 단기 고용 특례 피보험자(기간공, 계절 노동자, 일일 고용 피보험자는 제외)

 

 

위 3가지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인정하는 상근직원으로서의 고용관계를 입증 준비할 수 있습니다.

 

3.재류자격에 따른 상근 직원의 구분

 

재류자격에 따른 상근 직원의 구분이 있습니다.

 

특히,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상근 직원

 

위 자격에 더하여,

 

일본인 또는

 

재류자격이

 

1.영주자

 

2.정주자

 

3.일본인의 배우자등

 

4.영주자의 배우자등

 

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앞서서,

 

상근직원 2명을 고용했는데, 불허가가 나온 경우,

 

상근직원에 대한 법률용어와 조건에 대한 이해 없이

 

신청함으로서, 불허가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규정하는 법률용어는

 

그 용어 정의가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용어에 대한 준비와 이해없이 신청함으로서 비자가 불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참고 후, 일본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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