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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이란?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7. 12. 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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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에 성공하여, 비자신청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비자가 나올까 안나올까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고,

 

다른 지식검색을 이용하거나, 블로그 검색을 이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취득의 절대 요건인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간혹, 학력 요건도, 갖추어졌고,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고도전문직 비자가 그냥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본에서의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본방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이 없이는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심사의 적극 요건에 해당하며,

 

만일, 일본 내에 있는 기관과 계약을 맺었다는 전제 없이 비자 신청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성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말하는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이 필요한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연구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능

 

 

2."본방의 공사 기관"이란?

 

본방의 공사 기관이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일본)

 

-지방공공단체

 

-독립 행정 법인

 

-회사

 

-공익법인 등의 법인

 

-임의단체(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등)

 

-본방에  사무소, 사업소등을 갖고 있는 외국의 국가, 지방공공단체, 외국 법인

 

-본방에 사무소, 사업소들을 갖고 있는 개인

 

 

3."계약"이란?

 

-고용

 

-위임

 

-위탁

 

-촉탁

 

등, 그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은 계속적, 장기적인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특정 기관과의 계약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주"로서 "경영,관리"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관리비자는 본방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이 필요없는 재류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법인" 단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노동시간, 그 외의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노동기준법 15조 1항)

 

이 노동계약에는 고용계약 뿐만 아니라, 위임계약, 청부계약도 포함됩니다.

 

 

4. 입국관리국법에서 본 노동계약의 성립여부

 

- 계약서에 취업 외국인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방에 있는 계약기관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노동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본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방의 계약기관이 일본 노동기준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방의 기관이 신청 외국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조

 

일본 노동기준법 15조 1항

 

 사용자는, 노동계약 체결시에,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노동시간, 그외의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임금,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 그 외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사용자는 법 제 15조 1항전단의 규정으로 노동자에게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조건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1항 노동계약의 기관

1항2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한 사항

1항3 취업 장소 및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항 시업 및 종업 시각,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의 유무, 휴게시간,휴일, 휴가 및 노동자가 2조 이상으로 나누어서,

취업시키는 경우에서의 취업시 전환에 관한 사항

3항 임금

4항 퇴직에 관한 사항

 

 

이상,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신청시에 알아야 할

 

"본방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는 반드시 고용계약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은 장기적, 계속적, 안정적인 계약이어야 하며,

 

프리랜서의 형태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관은 한 군데가 아닌, 복수의 여러곳과도 계약을 맺어도 됩니다.

 

여러 곳과 계약을 맺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 노동 계약 조건은 회사 마다 다르며,

 

입국관리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조심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 비자 신청시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일본에서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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