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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변경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비자가 심사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취업비자 갱신신청을 직접 해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입국관리국에서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에는 


입국관리국 직원이, 소속 회사에 변경사항이 없는 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소속회사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절적으로 일반적인 갱신절차가 아닌, 새로운 변경신청 절차가 되므로,


서류 준비를 포함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만약 취업비자 갱신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취업비자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변경신청과 동일하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는 대부분 예방 법무입니다.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는 대부분 예방 법무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고 행정서사를 찾는 경우에는 


이전에 잘못 낸 서류로 인해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본인의 비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사전에 전문 행정서사와 신중히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입국관리국을 다녀가야 하는 시간, 교통비, 일할 수 없는 기간들을 생각하면,


비용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제대로 진행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일본 취업비자는 사전에 본인과 회사 서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찾지 못하거나, 이를 논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불허가를 받은 경우,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12월에 취업비자 갱신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재류카드입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비자신청이 실질적으로 변경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신중히 비자신청을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비자는 각 상황을 염두해 두고,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각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사항들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전에 이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는 사전에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 본적이 있는 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변경심사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라도,


처음 비자를 받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전직을 하거나, 파견을 나가는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경심사로 이루어 지며,


이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갱신신청시 필요한 간략한 서류만으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입국관리국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법정조서 합계표"라는 서류만으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기입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입할 수 없는 실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가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장기업이 아닌 이상,


행정서사가 일본 취업비자 신청읠 업무를 수임함에 있어서,


회사의 정보를 확인 후 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서류가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회사에서 다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신청인 본인과, 고용하는 회사가 함께 심사됩니다.


만약 회사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입사하는 내용으로는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계약서(노동조건통지서)"에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업무내용을 기입하게 됩니다만,


업무내용이 처음부터 입관법상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기입 후,


불허가를 받고 다시 수정해서 재신청을 할 경우,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해당서류에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불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렇게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한국분만 3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입국관리국 내부심사규칙상, 일본 입국관리국은 회사별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에 직근 3년 이내에 불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하는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에 채용하게 될 외국인을 위해서라도,


불허가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의 갱신신청실질적으로 신규 변경신청과 동일합니다.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인의 조건과 소속기관이 새로 심사받습니다.


그 때문에, 서류 준비는 처음 허가를 받았을 때처럼, 등기사항증명서를 포함해서,


입국관리국에서 안내하는 변경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상에 기입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실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은적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퇴직, 전직에 있어서,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갱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전에 신중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경심사에 해당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전직,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의 취업비자 갱신은 사전에 신중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심사 규정상, 해당 회사에 1명의 불허가 외국인이 있었을 경우, 그 다음 외국인의 비자 취득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 한번 제출한 서류내용은 번복할 수 없으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행정서사의 업무는 예방법무 역할이며, 불허가를 받은 뒤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지므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본인의 입국관리국을 다녀가야 하는 시간, 비용, 불허가시의 일할 수 없는 수입등을 생각해 본다면, 사전에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인의 비자문제에 있어서, 경험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국인 직원의 일본 취업비자에 있어서, 비자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해 줄 행정서사가 필요한 분들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시간을 내서, 행정서사 사무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으며, 인사담당자님과 대표님의 스케쥴에 맞춰서, 기업을 방문하여, 비자신청을 서포트 해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문제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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