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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일본 귀화 허가를


올해 받았습니다.


레이와 2년도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영주 허가를 받아야만, 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 국적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취업비자, 유학비자, 배우자비자, 정주비자등으로 재류하는 분도


일본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까지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일본 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본 일본 행정서사들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특별 영주자)의 귀화신청을 담당했다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국어가 한국어인 순수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직접 귀화신청을 서포트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특별영주자인 재일교포들과,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화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담당 행정서사가 순수 한국인의 귀화허가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가 어려운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가 어려운 이유




1. 먼저 일본의 중장기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중장기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필요한 국적법 요건이 있으며, 국적법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3.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4. 순수한국인의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일본 귀화신청시에는 최소 10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서류준비가 필요합니다.


6. 일본 귀화심사기간은 최소 1년이 걸리며, 2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7. 일본 귀화는 심사요건이 비공개이며, 사전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8. 일본 귀화는 본인의 인터뷰가 중요하며, 본인의 일본에서의 실제 생활 조사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함께 귀화신청을 진행해 드린 분의 일본 귀화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레이와 2년도 허가이며, 


재일교포(특별영주자)가 아닌 순수 한국인의 귀화 허가입니다.


일본 귀화는 영주권이 없어도, 중장기 재류자격을 갖추고 있고, 국적법상의 조건을 갖출 경우,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일본 귀화는 서류만으로는 예측이 곤란하며, 본인의 여권 연장 가능성 및 이제까지의 생활 및 조건유지등


많은 요소가 있으며, 서류 작업량이 만만치 않으므로,


성공제 보수가 아닌, 서류 준비를 서포트하는 명목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일본 귀화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일본 귀화는 일본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비자신청의 조건조차 되지 않는 분들은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에를 들어, 


1.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분


2. 일본에서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분


은 비자허가 자체를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고 싶어도 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재류자격도 없이,


일본 귀화에 대해서 행정서사에게 문의를 해보았자, 행정서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이 없는 분들은 먼저 중장기 재류자격을 받고 난 뒤,


일본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귀화심사요건비공개입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요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재류자격에 따라서도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같은 한국 국적이어도,


일본 재일교포와 순수한국인의 귀화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서류가 있으며,


귀화신청을 담당하는 담당관에게


한국에서의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졸업증명서가 발급이 안되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학력을 입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행정서사들의 대부분은 재일교포들(특별 영주자)의 귀화신청에 대해서만 다루다 보니,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그 뒤 조건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이상 계속 일본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일본귀화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일본 귀화 동의에 대한 입증 방법은 


지방법무국이 사전에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귀화신청 방법지방법무국, 신청인마다 모두 다릅니다.




일본 귀화가 어려운 이유는 지방법무국과 신청인마다


절차와 구비서류 조건이 모두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 운용이 바뀌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실제 관동지역에서 귀화신청을 해본 행정서사는 알겠습니다만,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도쿄에서 요구하는 제적등본은 같은 귀화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법무국마다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카나가와 지방법무국에는 한국 어머니의 혼인때부터의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사이타마  지방법무국에는 한국어머니의 15세 때부터의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류자격, 연령, 직업, 나이, 재산, 신분관계에 따라서,


질문내용이 모두 다르며, 일본어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절차가 다르고,  서류만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서류를 잘 갖추었어도, 인터뷰에 실패하면, 일본 귀화는 어렵습니다.




일본 귀화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일본 비자의 경우는 모두 서면 심사로서 서류로 사전에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하지만,


일본 귀화는 인터뷰와 조사관의 실체 조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류를 잘 갖추었다 해도, 본인이 인터뷰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면,


귀화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뷰에 제대로 임하지 못할 경우, 귀화신청을 취하하라고 권유를 받으며,


귀화신청을 취하할 경우, 적어도 수 년동안은 다시 귀화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을 통한 실체 조사가 있으며, 이 실체 조사에서 부적절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뷰시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하며,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내용을 안다고 말을 하면 안됩니다.


지방법무국 상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심사됩니다.











일본 귀화는 심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본 귀화 신청심사 결과까지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하며,


2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영주허가로 인해서, 


지방법무국에 귀화신청에 관한 상담자가 많아졌으며,


지방법무국 사정상,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법무성도, 심사기간을 없음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받기까지, 


현재의 신분관계, 직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일본 귀화가 어려운 이유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신청이 접수만 된다면, 


아직까지는 87퍼센트 이상이 허가를 받습니다.(2020년 기준)













맺음말





일본 귀화먼저 중장기 재류자격을 취득한 이후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도 취득하지 못한 분은 귀화신청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본 귀화가 어려운 이유는 심사규칙이 비공개이며, 공개된 정보가 국적법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일본 귀화는, 일본 비자신청과 달리, 서면 중심이 아닌 실체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귀화는 아무리 서류를 잘 갖추어도, 인터뷰에 실패(일본어 시험 실패)하면, 그 걸로 끝입니다. 


같은 한국 국적이어도, 재일교포(일본 특별영주자)와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절차는 다릅니다.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절차는 재일교포들보다, 서류가 복잡하며,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주의: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만 귀화에 대해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가 필요없는 분들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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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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