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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정주비자 고시 5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분과


혼인한 경우, 해당하는 재류자격은 "정주자"이며,


이 "정주자"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에 관해서는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과 이혼 후, 재혼을 통한 정주비자신청은


이전의 비자 내용이 진실된 혼인이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교제의 경위와 일본입국관리국법상의 기준성령을 비롯한 심사규칙에 적합하도록,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5호 정주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종류가 많습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종류가 많고, 


법에서 정하는 비자와 법에서 정하지 않는 비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주비자는 종류가 많다보니,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주자와 혼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주비자는 고시5호 정주비자이지만,


고시5호정주비자에도 종류가 3가지로 나누어지며,


고시5호 정주비자에서 정하는 재류자격의 해당성과 기준적합성,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일본인과의 이혼 후, 


한국인과 재혼을 통한 정주비자 신청이었습니다만,


각 시간에 대한 정리, 내용에 대한 정리, 법률에 대한 정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함을 통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비자 신청은 준비를 담당하는 행정서사마다 준비방법이 다르며,


설명방법이 다릅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하는 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당행정서사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으며,


각 서류에는 일본 행정서사법에 따라서,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기입 후, 기명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2020년 7월에 일본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사를 중단한다는 말도 많았습니다만,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은 4월 중에도 심사를 하고 있었고,  


심사가 끝난 결과를 7월부터 발송해주고 있다고 추측되어 집니다.


일본 도쿄 입국관리국의 비자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쿄입관 영주심사부문에서 당행정서사에게 


2020년 7월 13일에 발송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동봉되어 있던 봉투입니다.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후, 한국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조만간,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주자의 배우자등 비자(고시 5호 로)





ロ 一年以上の在留期間を指定されている定住者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第三号又は前号に掲げる地位を有する者として上陸の許可、在留資格の変更の許可又は在留資格の取得の許可を受けた者及びこの号に該当する者として上陸の許可を受けた者で当該在留期間中に離婚をしたものを除く。)の配偶者



로  1년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제 3호 또는 전호에서 열거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상륙허가,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재류자격의 취득허가를 받은 자 및 이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륙의 허가를 받은 자로 당해 재류기간중에 이혼한 자를 제외)의 배우자



일본 정주자와 혼인한 분들은 


일본 정주비자 고시 5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본 뒤,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정주자와 혼인한 경우라도, 괄호안에는 정주비자 3호,4호는 제외된다는 문언이 있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정주자라 할지라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정주자의 배우자는 일본 정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소행요건중요합니다.!




일본 정주자의 배우자, 실자의 경우는 소행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日本又は日本以外の国の法令に違反して、懲役、禁錮若しくは罰金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刑に処せられたことがある者。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 또는 벌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적이 있는 자.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실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도,


정주비자 신청시, 소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서 징역, 금고, 벌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적이 있을 경우,


비자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일본 정주자와 혼인한 경우, 일본 정주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주비자 고시 5호상의 정주비자의 경우, 일본국외에서의 범죄기록에 관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후, 정주비자를 갖고 있는 분이 재혼을 통한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 비자로서, 준비사항이 많고, 공표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 비자 신청은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지식, 서류 작성방법, 준비방법에 따라서, 다르며,

실적있는 일본 행정서사와 함께 할 경우, 수월하게 비자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의 비자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행정서사가 비자신청을 대행할 경우, 고객님은 입국관리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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