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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적법한 사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만,

 

2015년에 입국관리국법 개정으로 인해,

 

그 요건과 조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 경영"비자에서 "경영관리"비자로 변경됨에 있어서,

 

"투자경영비자" 와, "경영관리 비자"의 차이

 

일본 중의원에서 발의한 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투자경영비자 폐지와 경영관리 비자 개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출처:일본 국회 중의원 법률안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8605055.htm

 

 

구 투자 경영비자의 일본입국관리국법 법률 조문

 

 

投資・経営

 

 

本邦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開始し若しくは本邦におけるこれらの事業に資してその経営を行い若しく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し又は本邦においてこれらの事業の経営を開始した外国人(外国法人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本邦におけるこれらの事業に投資している外国人に代わつてその経営を行い若しく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この表の法律・会計業務の項の下欄に掲げる資格を有しなければ法律上行う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事業の経営若しくは管理に従事する活動を除く。)

 

 

투자경영

 

본방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고, 또는 본방에서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경영을 하고 또는 당해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고 또는 본방에서 이러한 사업의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본방에서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경영을 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표의 벌률회계업무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자격을 갖지 않으면 법률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투자 경영비자  폐지 후, 경영관리 비자 개정 조문

 

 

투자 경영비자 폐지 후 만들어진 개정법에서는

 사업비자

 

1.고도전문직 비자

2.경영관리 비자

 

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비자

 

 

 

高度専門職

 

一 高度の専門的な能力を有する人材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者が行う次のイからハ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活動であつて、我が国の学術研究又は経済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が見込まれるもの

 

ハ 法務大臣が指定する本邦の公私の機関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い若しく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又は当該活動と併せて当該活動と関連する事業を自ら経営する活動

 

 

二 前号に掲げる活動を行つた者であつて、その在留が我が国の利益に資す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が行う次に掲げる活動

 

ハ 本邦の公私の機関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い又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

 

고도전문직

 

1.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는 인재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수행하는 다음의 "이"에서 "하"까지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일본국의 학술연구 또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는 것

 

하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본방의 공사 기관에서 무역 그 외 사업의 경영을 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당해 활동과 함께 당해 활동과 관련하는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2.전호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그 재류가 일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수행하는 다음의 활동

 

 

하 본방의 공사 기관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수행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고도전문직 비자 법률조문

 

그 어디에도,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비자 허가의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

 

経営・管理

 

本邦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い又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この表の法律・会計業務の項の下欄に掲げる資格を有しなければ法律上行う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従事する活動を除く。)

 

경영관리

 

본방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수행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표의 법률 회계업무의 항에 하란에서 열거하는 자격을 갖지 않으면 법률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경영관리  비자 법률조문

 

그 어디에도,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비자 허가의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투자 경영 비자(폐지된 법률)

 경영관리비자(2015년 4월 개정법률) 현행법

 

投資・経営

 

 

本邦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開始し若しくは本邦におけるこれらの事業に資してその経営を行い若しく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し又は本邦においてこれらの事業の経営を開始した外国人(外国法人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本邦におけるこれらの事業に投資している外国人に代わつてその経営を行い若しく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この表の法律・会計業務の項の下欄に掲げる資格を有しなければ法律上行う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事業の経営若しくは管理に従事する活動を除く。)

 

 

투자경영

 

본방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고, 또는 본방에서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경영을 하고 또는 당해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고 또는 본방에서 이러한 사업의 경영을 개시한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본방에서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경영을 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표의 벌률회계업무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자격을 갖지 않으면 법률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経営・管理

 

本邦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い又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この表の法律・会計業務の項の下欄に掲げる資格を有しなければ法律上行う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事業の経営又は管理に従事する活動を除く。)

 

 

 

 

 

 

 

경영관리

 

본방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수행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 표의 법률 회계업무의 항에 하란에서 열거하는 자격을 갖지 않으면 법률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개정법에서는 "투자 조항" 모두 삭제

 

그 전, "투자경영"비자에서는 신청인인 외국인본인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있었으나,

경영관리비자에서는 외국인 본인이 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음

 

"투자 경영비자"가

 

1.경영관리비자, 2.고도인재비자로 분리 개정되었음

 

高度専門職

 

一 高度の専門的な能力を有する人材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者が行う次のイからハ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活動であつて、我が国の学術研究又は経済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が見込まれるもの

 

ハ 法務大臣が指定する本邦の公私の機関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い若しく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又は当該活動と併せて当該活動と関連する事業を自ら経営する活動

 

 

二 前号に掲げる活動を行つた者であつて、その在留が我が国の利益に資するもの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が行う次に掲げる活動

 

ハ 本邦の公私の機関において貿易その他の事業の経営を行い又は当該事業の管理に従事する活動

 

고도전문직

 

1.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는 인재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수행하는 다음의 "이"에서 "하"까지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일본국의 학술연구 또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는 것

 

하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본방의 공사 기관에서 무역 그 외 사업의 경영을 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당해 활동과 함께 당해 활동과 관련하는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2.전호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그 재류가 일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수행하는 다음의 활동

 

 

하 본방의 공사 기관에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수행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출처: 2015년 4월 "개정전"의 일본입국관리국법과 현행일본입국관리국법(2018년1월 기준) 

 

맺음말

 

일본 사업에 필요한 투자경영비자가 폐지되고,

 

경영관리비자로 개정되면서.

 

외국인이 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투자경영비자를 "고도전문직"과 "경영관리"비자로

 

구분하여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류자격의 요건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 법률 조항은 내부심사요령이 아닌,

 

일본 입국관리국법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 조항이며,

 

실제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현행법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시는 분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정해져 있고, 거래처도 있고,

 

고용직원, 사업소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외국에서 가져온 본인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걱정된다며 문의주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위 법률을 바탕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위 법률을 바탕으로, 관할 입국관리국에 상담등을 통해서

 

일본에서의 사업,창업, 경영자 비자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부 심사요령 안에서도,

 

"구 투자경영비자" 와 "경영관리 비자"에 대한 심사요건에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심사요령은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는 바,

 

모두에게 공개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일본에서의 사업, 창업 비즈니스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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