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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한국내의 취업난에 더불어서,


일본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라고 꼭 한국에서만 돈을 벌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외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역시, 한국사람으로서 애국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인생을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아무튼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자신인만큼,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명하게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 비자 -관광등의 단기체재 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3개월의 관광 단기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본 형법에 의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는 일도 없을 뿐더러,


일본 입국관리국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단기체재비자로 일본에 있는동안에 구직활동을 해도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한 


명문 법규가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법 19조


第十九条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は、次項の許可を受けて行う場合を除き、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掲げる活動を行つてはならない。



제19조 별표 제1의 상란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는, 차항의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당해각호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1항 생략


二   別表第一の三の表及び四の表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 


収入を伴う事業を運営する活動又は報酬を受ける活動



2항 별표 제1의 3의 표(단기체재,문화활동) 및  4의 표(유학, 취학, 연수,가족체재)의 상란의


 재류자격을 가진자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



즉, 단기체재 비자로 돈을 버는 사업을 하거나,


길거리 공연을 해서 돈을 받는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보수를 받는 활동 및 돈을 버는 사업활동은 불법사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구직활동,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창업준비활동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체재비자로 일본에서 구직활동에 성공해서 내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취업비자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기체재 비자-->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술 비자 변경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입국관리국법 20조 3항)



일본 입국관리국법 20조(在留資格の変更)- 재류자격의 변경




第二十条


3   前項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法務大臣は、当該外国人が提出した文書により在留資格の変更を適当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短期滞在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の申請について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情に基づくものでなければ許可しないものとする。


제20조


3항 전항의 신청이 있던 경우(재류자격변경신청)에는, 법무대신은, 당해외국인이 제출한 문서에 의해, 재류자격의 변경을 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재류자격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의거한 것이 아니면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20조 3항에서 밝히는 것처럼.


단기체재 비자에서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술등의 취로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며,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 심사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당한 이유"와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법률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률해석을 어떻게 두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설득할 것인가에 따라서,


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법률 기준을 알지 못하고,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비자를 취득하기에 충분한 자격과 서류,


고용회사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류자격변경 불허가 신청이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고용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재류자격의 해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신청 방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체재 비자에서 취로비자를 받기 위한 일본법률에 의거한 명시적인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입국관리법 -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第七条の二  


 法務大臣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本邦に上陸しようとする外国人(本邦において別表第一の三の表の短期滞在の項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者を除く。)から、あらかじめ申請があつたときは、当該外国人が前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条件に適合している旨の証明書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제 7조 2


 법무대신은,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본방에 상륙하려는 외국인(본방에서 별표 제 1의 3의 표의 단기체재의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를 제외)으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이 전 조 제 1항 제 2호에서 열거하는 조건에 적합하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즉, 단기체재비자로 일본에 오셔서 취업에 성공하신 경우,



단기체재비자--> 재류자격 변경 신청 (X)


단기체재비자-->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신청 (o)


을 해야 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뒤,제출 뒤, 


일단, 귀국하신 뒤에,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나온 뒤,


다시 일본에 입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중요!!!!!


이 방법이 일본입국관리법에 반하지 않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후,  일본에 있으면 안되는 이유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제도는 일본 현지에 있는 초청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 일본 현지에 있는 초청고용기관, 초청가족, 초청인등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직접와서 신청한다는 것은 심사관의 입장에서 다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 갱신 신청은 반드시 외국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이 반드시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의심의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체재하면서, 취업예정회사에서 돈을 버는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심)


경영관리비자를 제외하고, 일반 취업비자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본 현지에서 외국인 본인이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능하다면, 일본 현지 초청기관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결과 발표의 표준심사기간 1개월~3개월입니다.



->지방 입국관리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쿄입국관리국은 3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전국을 통틀어서, 제일 결과 발표가 늦는 지방 입국관리국은 도쿄입국관리국이라 할 정도로,


비슷한 신청을 하더라도,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에 속하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의 경우,


결과 발표가 다른 지방입국관리국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광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일본을 출국해야 하며,


설사 기간내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어, 변경신청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 기간동안 출국할 경우,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당초 일본 입국목적과 다른 체류 목적으로, 일본에서 장기체류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에는 입국공항에 노란카드에 입국목적을 기재한 종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초 제출한 노란 카드에 기입된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일본에서 장기 체류한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일본 입국목적과 실제 활동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맺음말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쁜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성공하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일본의 제도를 알고, 


고객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순조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30대 초반의 한국인 일본 특정 행정서사로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취준생들과의 인생을 공감하며,


일본생활에 있어서, 함께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 행정서사입니다.


당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취준생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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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외의 비자, 회사설립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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