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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

과거 강제 퇴거자의 일본 배우자 비자 허가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8.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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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신청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과거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는 분의


배우자 비자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시 다소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강제 퇴거자의 일본인 배우자 비자 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체류한 기록은 일본 입국관리국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할 때,


과거의 재류상황을 솔직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거나,


새여권을 받아서,


입국관리국을 속이면서, 입국하려는 분들은,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에 오버스테이를 한 이력이 있다면,


단기체재비자로 입국하는 경우라도,


과거에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을 


출입국 카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는 자진 출두를 해서


출국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입국관리국에서는 강제퇴거로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년 8월,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입니다.


과거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배우자비자의 난이도는 상당합니다.


단순히 교제의 경위를 밝히는 것만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과거의 불법체류 경위, 체류 상황,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불법체류가 있거나,


개명사실이 있고, 일본인 배우자의 조건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단기체재 비자에서 변경신청이 어려우므로,


재류자격 인정 증명 신청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재혼이라는 사실이 있었고,


경제적 문제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분일 수록,

 일본인과 결혼해도 배우자 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면,


비자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 입장에서 보자면,


취업비자보다, 많은 작업량이 필요한 것이


일본인 배우자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서와 교제 이력,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간단할 것 같지만,


일본에서의 이력이 많은 분들일 수록, 내용의 정합성을 갖추어야 하고,


과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논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신청 과정 처음부터,


고객님께서 당행정서사의 말을 믿어주시고,


서두르지 않는 신청을 통해서,


입관의 추가서류 제출 요청에도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 탄원서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오버스테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 분들은,


오버스테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일본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고학력,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더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고,


심사상의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 적절한 탄원서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일본인 배우자 집안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반대할 경우,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행정서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말씀드려 봅니다. 


탄원서라는 것은 단순히 허가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부족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탄원서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자필로 된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름을 개명한 분들은 배우자 비자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과거 장기 체류했을 때의 이름과,


다시 입국하려할 때의 이름이 다를 경우,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이름을 바꾼 것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하거나,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반드시 묻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개명하였음에도,


입국관리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거나,


배우자 비자신청시에 기입해야 하는 


개명전의 이름 란에, 진실을 기입하지 않아서,


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비자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예상대로,


입국관리국에서 개명사실에 대한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신청 처음부터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와의 교제이력을 잘 남겨야 합니다.




한국인이 혼자서 일본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본인과 교제한다는 내용은,


일본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장기 생활체재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의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항공 이력을 비롯해서,


사진, 메세지 이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사진이 너무 최근인 것 같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1년도 채 되지 않는 교제 기간이었습니다만,


정합성을 갖춘 서류로,


심사관으로부터 교제의 충분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분들의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난이도는 높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자진출두로 귀국을 한 경우라도, 입국관리국에서는 강제퇴거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명을 한 경우, 개명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기체재비자는 문제가 없다해도, 배우자 비자 신청시에는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부분도 심사될 수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 교제이력이 짧은 경우, 경제적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 탄원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와의 교제 이력(사진, 항공권, 메세지등)증거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거짓을 적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분일수록, 배우자 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불법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진실된 혼인일 경우, 당행정서사가 비자 진행을 서포트해 드릴 수 있습니다.(위장 결혼 불가)


당행정서사와 업무를 진행할 경우, 신청전 제출서류의 전부를 보내드리면서, 투명한 신청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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