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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문제는 한 두가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아도,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본국의 "통치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에 관한 비자문제입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행정기본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심사체계가 이루어지므로,


불허가를 받은 사람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과거 4번 불허가를 받은 분의 결혼비자 허가를 통해서도,


일본 비자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주변의 잘못된 소문에 의한 잘못된 신청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의 문제는 한 두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문제는 한가지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를 하는 상황에서,


비자 신청을 했음에도,


불허가를 받아서 결국, 귀국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 이력은 다음 비자신청시에 


반드시 영향을 주며,


이력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제출내용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 없이 변경이 된 경우에는,


허위신청으로 여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근무처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출국준비 비자를 받고, 총합 4번을 불허가를 받은 고객님의


허가를 받으면서,


이전에 잘못 제출한 서류 내용이 4번 모두 불허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느낍니다.


따라서, 결혼비자의 문제는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각 개개인의 적합한 서류를 찾아야 하고,


정합성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재류자격 변경신청을 했을 때 받았던 불허가 통지서입니다.


이전에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재류하는 동안 변경신청을 총 4번해서 


4번 모두 불허가를 받은 분의 안건이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당행정서사가 신청했을 때의 접수표입니다.


금번 고객님께서는 


입국시에 인터뷰를 하는 등, 과거 4번이나 불허가를 받은 이력 때문에,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출국을 해서, 기다리는 방법으로 신청을 해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입국시 한번이라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분들은


이미 입국관리국 리스트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2월에 허가가 발표되었으며, 과거 4번이나 취로비자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도 안되어서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와 신청인 모두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서 받는 배우자 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의 안건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만,


2개월 이내에 허가받은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고객님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우자 비자가 불허가 받기 쉬운 조건





다음에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일본 결혼비자 심사는 상당히 엄격히 이루어 집니다.




부부의 연령차이가 많은 경우(10세이상인 경우)


국제결혼 사이트에서 만난 경우


유흥업소에서 만난 경우


만난 지, 몇 일도 안되서 결혼한 경우


부부 모두 수입이 적은 경우


이전에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경우


교제기간중의 사진이 없는 경우


유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기능실습생이 실습기간중에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부부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부부에게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일본에서 비자 불허가를 받은 경우


일본인 및 외국인에게 불법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일본 결혼비자 문제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의 개개인의 조건은 모두 다르며,


적어도 위 사항중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일본 결혼비자 신청서류 분량은 최소 80페이지 가까운 분량이 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도 90여 페이지 이상의 서류를 작성했으며,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이유서 분량만 10페이지 가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과 친구, 회사 상사의 탄원서와 상신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량과 준비가 보통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의 진실성과, 생활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게


문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결혼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평상시부터, 주변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문제가 여러개일 경우에는 각 상황에 따라서 준비방법이 다르므로,


주변의 가벼운 소문과, 잘못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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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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