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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젊고 유능한 외국인 인재에게

 

일본 영주권을 허가함으로서, 일본 국내에 산업동력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영주허가 신청의 심사기간도, 2020년 후반부부터 4개월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 80점 이상으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한 뒤,

 

영주권 신청을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취로비자에서의 일본 영주권신청은 이유서 첨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고도전문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허가를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를 이용할 경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의 외국인의 일본 영주권신청


 

고도전문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현재 재류자격이 고도전문직이 아닌 경우라도,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재류년수가 완화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80점 이상일 경우, 

 

최단 1년 이상의 거주만으로도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해결한 안건중에는 1년6개월의 거주만으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2021년 2월에 허가를 받은 일본 영주권 허가 재류카드 2건입니다.

 

한국국적분과 미국국적분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을 통한

 

일본 영주권허가 신청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시점 및 신청 1년전의 시점에서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혹, 일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본인이 수개월 뒤면, 80점 이상이 되니, 영주권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80점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시점 1년전에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시점에 있어서도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8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점수 계산에 있어서, 경력을 통한 점수 계산은 본인의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본의 기록, 이전에 제출한 서류등의 내용을 정합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의 요건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


 

고도인재 포인트로 일본 영주권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포인트 점수만 확보되면, 영주권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오해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도,

 

포인트 이외에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으며,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행요건: 소행이 선량할 것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 금고, 벌금형등에 처해진 적이 없을 것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아무리 고도인재라 하더라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위법행위,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한적이 없을 것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교통위반을 반복해서 하거나,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정청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주의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2. 독립생계요건: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이 있을 것


아무리 고도인재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공백이 있거나,잦은 전직이 있는 경우에 허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독립생계 요건에 있습니다.

 

 


3.국익적합요건: 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일본국가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외국인에게 영주를 허가합니다.

 

일본국가의 이익 합치여부는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에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의 영주가 일본국에 어떠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지,

 

이제까지의 실적등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와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엄격히 심사되며,

 

연체,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신원보증인이 있을 것


 

포인트 80점 이상의 고도인재인 경우라도,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신원보증인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는 자여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고도인재 포인트 80점 이상을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은 1년전 시점에서도 80점 이상의 점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이 아닌 경우라도, 전년도 및 신청일 기준 80점 이상일 경우, 고도인재로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통한 점수입증은 계산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경력 중,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경력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근무한 회사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은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도 국익요건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고도인재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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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이용방법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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