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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바쁜 한해가 지나고,

2022년 1월에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허가 결과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뿐입니다.

 

새해가 되고, 2022년 1월 12일 시점에서 작년에 신청한 한국분 3분의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결과 발표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자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업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상황이 심사되므로,

 

일반 영주권 신청보다 더 큰 난이도가 있다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허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신청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접하면서,

 

일본 영주권은 다른 비자보다도 확인할 사항이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허가율이 50%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행정서사의 업무가 쉽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행정서사와의 신뢰아래,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한국 고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서류가 제일 많고 까다로운 비자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영세사업자가 일본에서 사업을 유지해 나가면서,

 

비자를 갱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비자입니다.

 

서류 준비도 제일 어렵고, 일본에서 해야 하는 행정절차도 제일 많은 비자이므로,

 

경영관리비자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조건을

 

직근 5년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경영하는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대부분 1년씩만 허가를 받게 되며,

 

영주권 신청 시점시에 필요한 3년비자, 5년비자를 받을 때까지

 

버티는 것도 만만치 않으므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일 경우에는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서포트해드린 한국분의 일본 영주권 허가 재류카드입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 신청은 서류 준비와 요건사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이 영주권 허가를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경영하는 회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당행정서사는 2022년 1월 한달동안 한국분 3분의 영주허가(2022년 1월 12일 기준)를 받았으며,

2021년 한해동안 100건이상의 한국고객님의 비자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해당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비자업무를 해본 적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주의사항


 

1. 임원보수와 부양상황

 

2. 회사의 안정성, 계속성

 

3. 회사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4. 출국일수

 

 

1. 임원보수와  부양상황

 


일본 영주권 허가 신청시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 22조 2항2호에서 정해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갖출 것"

 

이라는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심사사항은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의 재량이 많이 관여되며,

 

신청인 세대의 구성인원수, 부양가족수, 수입, 거주지역, 세대구성원의 연령등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심사되어 집니다. 

 

추상적인 법률상의 요건으로 인해서,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재량권이 크게 관여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최소요건을 맞출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해 충분한 수입과, 부양가족등의 요건은 어느정도가 될지

 

사전에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수입요건은 일반요건일 경우, 직근 5년분을 준비해야 하므로,

 

5년 연속해서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5년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안정성, 계속성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되어 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경영관리비자로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사항이 심사되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일본 영주허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재무제표상 결손금이 있을 경우에는, 임원보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성,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라며,

 

회사 경영에 대해서도 잘 경영을 하실 수 있는 분만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해서

 

일본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3. 회사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은 본인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상황뿐만 아니라,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항이 엄격히 심사되어 집니다.

 

사회보험의 가입유무, 사회보험을 적정히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심사되어지며,

 

건강보험 조합에 따라서 실무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을 하는 경영자의 경우,

 

보수를 받는 것이 임원 1명인 경우라 하더라도,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서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경영관리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이 서류가 필수 서류이며,

 

심사과정중 요청을 받을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무를 하면서,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추가서류 제출통지입니다.

경영하는 법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추가서류 제출을 하면서, 당행정서사의 기명,날인된 이유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사전에 일체 거짓과 은닉없이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신 고객분의 신속한 준비 덕분에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일본 영주권 신청시, 회사의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상황도 엄격히 심사되어집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 출국일수


일본에서 경영자로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있어서, 출국일수가 엄격히 심사되어지며,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직근 5년간 ,1년에 120일 이상을 출국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기간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출국일수와 업무내용, 출국의 이유등을 잘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생활의 거점이 일본에 있는 외국인에게 허가를 하는 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출국일수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신청은 회사의 요건도 함께 심사되어 집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은, 경영하는 법인의 사회보험료가입 및 납부상황도 함께 심사되어집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 신청은 회사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야 합니다.

 

경영하고 있는 일본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에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은 5년간의 본인 및 회사의 상황이 심사되므로, 사전에 준비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수입, 부양가족수등의 요건은 직근 5년분중 단 1년분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직근 일본 영주권의 허가율은 50%정도입니다.

 

도쿄에서의 일본경영관리비자는 계속해서 1년씩만 비자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경영관리비자신청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은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100건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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