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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 부양자인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영주자의 배우자등"비자로 체류를 하다가,


3년뒤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물론, 위 방법도 맞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내부심사요령에 따른 방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이 함께,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에서의 일본 영주권 취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는 분들도 요건을 갖출 경우, 

일본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로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가족체재비자로 있는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일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명문 법률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남편이 먼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은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로 3년이상 재류해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 신청은 배우자, 자녀에 한해서,


다른 영주신청 조건보다도, 상황에 따라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허가를 받아본 당 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당행정서사가 올해, 가족체재비자에서 일본 영주권을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가족체재비자로 있는 분들도 조건을 갖출 경우,


가족과 함께 일본 영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체재비자 배우자가 함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




취로비자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을 하는 때에


가족체재비자 배우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영주권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취로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주권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경우,


배우자는 가족제채비자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기간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함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규칙 및 실제 허가를 받아본 당행정서사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가족체재 비자 배우자가 함께 일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1. 혼인 후, 3년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일본에서의 거주이력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3.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 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체재 비자 자녀가 함께 일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1. 일본에서의 거주이력이 1년이상 경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자격 기간이 3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체재비자로 거주하는 자녀가


위 2조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체재비자의 영주권신청일 경우, 부양 능력이 중요!




일본에서의 비자심사는 세대를 단위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어도,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신청인에게 없을 경우,


가족체재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의 영주권 허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거주지, 생활 물가, 사회보험, 노동보험등, 


일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영주권을 누군가가 쉽게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본 비자는 개별심사이므로,


세상에 본인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도 요건을 갖출 경우, 취로비자 신청인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는 세대단위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취로비자 신청인에게 충분한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일본 영주권 허가는 어렵습니다.


가족체재비자는 본래, 취로활동이 금지된 비자입니다.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본 영주권 문의는 재류카드를 갖고 계신분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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