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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 또는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배우자가 별도로 취로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취로비자 없이,

 

"가족체재"비자로 함께 재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를 갖고 거주하는 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 비자에서 바로 일본 영주권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단독으로 불가!


일본에서 현재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체재"비자에서 영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체재 비자에서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은 뒤,

 

나중에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먼저 "영주자"가 된 뒤,

 

3개월 이내에 재류자격을 "영주자의 배우자등"으로 변경한 뒤,

 

"3년 이상의 재류기간"허가를 받은 후에만

 

"영주자의 배우자등"비자에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이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양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의

 

각 조건을 확인하여, 한번에 함께 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체재비자"->"영주자의 배우자등"->"영주자"로 원칙대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체재"비자에서 "영주자"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각 요건에 따른 황금시기를 고려해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년 4월에 당행정서사는 한국분의  14건의 일본 영주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뿐만 아니라,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시즈오카 출장소에서도 특례를 통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의 영주권 신청은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영주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이라면,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가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시즈오카 출장소에 직접 한국 고객님의 영주권 신청을 했을 때의 접수표와 허가를 받은 허가 엽서입니다.!

 시즈오카현의 일본 영주권, 일본 비자라면 실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도쿄, 치바, 사이타마, 카나가와, 이바라키, 나가노,군마,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와카야마, 요코하마등 여러 각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비자허가를 받은 실적이 다수 있습니다.!!

 금번, 교통비와 출장비를 지불해 주시면서까지,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권 신청을 맡겨주신 시즈오카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여러 어려운 요소가 많았습니다만,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 취득에 가장 중요한 조건!


 

1.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부양자"가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이

 

"일본 영주권"을 바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부양자"가 

 

"기술,국제업무, 국제업무"비자

 

"고도전문직"비자

 

"기능"비자

 

"경영관리"비자

 

등의 취로비자를 갖고 있어야 하며,

 

"부양자"가 영주허가를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는 "부양능력"도 함께 심사됩니다.

 

 

 

 

 

 

 

 

2. 일본에서의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고도전문직 비자를 갖고 있거나,

 

고도전문직 포인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계속해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허가의 가이드라인상에서는

 

혼인기간이 3년이상이고 일본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최근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한 영주권 신청의 실무상, 

 

일본에서 3년이상 재류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서의 생활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불허가 통지서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영주권 신청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갖고 3년 이상 재류를 한 때에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와 입국관리국의 공표내용, 직원의 안내 내용과 상이할 수 있는 점이 일본 비자 업무의 어려운 점입니다.)

 

 

 

 

 

 

 

 

3.일본에서의 세금, 연금, 사회보험, 소행등의 요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것이

 

"가족체재"비자입니다만,

 

일본 법률에 맞춰서,

 

부양을 받고 있을 경우에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세금등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의 자녀의 경우에는 "영주허가 신청 이유서"제출이 필요없지만,

 

성년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영주허가 신청 이유서"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신청은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부양자가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는 때에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취로비자를 갖고 있는 부양자가 부양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양자가 영주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3년 이상 일본에서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어야만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근 3년동안, 일본 세금, 사회보험료, 소행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대응가능합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의 일본 영주권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즈오카 거주 한국인의 일본 비자 허가 실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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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자 업무 이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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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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