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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동안,

 

일본 영주권 신청 업무를  통해서 허가, 불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라면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영주권 신청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는 것과

 

예측불가능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도 사람이다 보니, 심사를 하면서,

 

입국관리국에서 실수를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며,

 

처음부터 전혀 자신 없던 안건이 허가를 받는가 하면,

 

자신 있던 안건이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 안건의 경우는,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내용과 영주허가가이드라인이 실제 실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포함해서,

 

다음 신청에 있어서, 실무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비자업무는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몇건이나 해결해 봤는지에 따라서,

 

행정서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르며,

 

직접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많이 해결해 보았는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분들께는

 

처음 약속드린 것처럼, 불허가를 받더라도,

 

고객님께서 거부하지 않는 한, 허가를 받을 때까지 재신청을 무료로 준비해 드립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회 3개월이상의 장기출국이 영주허가 신청에 미치는 영향


기본적으로 당행정서사는 첫 영주상담시에

 

직근 5년동안 1회 3개월 이상의 장기출국의 기록이 있는 분들은

 

계속 거주요건을 상실하기 때문에, 영주허가 가능성이 없으므로,

 

수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라는 상황이

 

1회 3개월이상의 장기출국에 대해서,

 

영주권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리 입국관리국의 안내가 사전이 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취로비자로 일본에서 체류하는 한국인이

 

4개월 이상, 한국에 있을 경우,

 

취로비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비자업무는

 

실무상, 1회 3개월 이상의 장기출국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거주요건이 상실되므로,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였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허가라면,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실제로 받아본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당행정서사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시즈오카 입국관리국에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은 실무경험이 있습니다.(2022년 2월 시점)

고객님의 유책사유가 없는 예상치 못한 불허가를 받더라도, 고객님이 거부하지 않는 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재신청도 무료로 준비해 드립니다.

 

 

 

 

 

 

 

 

 

 

코로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기출국의 이유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현재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일본으로 재입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3개월 이내에 재입국이 불가능한 시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출장인 경우라 할지라도,

 

1회 3개월 이상의 출국기간은 영주심사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실례로 

 

① 1회 출국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② 1회 출국일수가 90일 미만인 경우라도, 1년에 150일 가까이 출국한 경우

에는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에 없는 것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시 아무리 이유서를 잘 작성해도 허가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상황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1회 3개월이상 한국에 있다는 것은

 

납득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단순한 코로나 문제만이 아닌, 한국에서 있었던 건강상의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한국 증명서류와 번역문 준비와 함께,

 

4개월 이상 한국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설명을 해서 신청한 결과,

 

다행히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부터 저의 블로그 사이트글을 보고 의뢰주셨다고 하셨는데,

금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1회 3개월 이상의 장기출국이력이 있을 경우의 주의점!


 

2020년4월부터 1회 3개월 이상의 장기출국이 있는 경우라면

 

코로나라는 예외적 상황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단,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장,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소명함과 동시에

 

3개월이상의 장기출국의 이유가

 

단순 코로나 때문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서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점에 대한 1회 3개월 이상의 장기 출국은

 

영주신청시에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 신청시, 1회 3개월 이상의 장기출국기간이 있을 경우, 계속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2020년 4월부터의 장기출국 기간에 대해서는 영주허가 신청시 코로나로 인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재류카드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3개월 이내에 재입국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회 3개월이상의 출국 이력이 있는 분들은 장기출국의 이유를 단순 코로나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증명서류와 함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코로나라는 상황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1회 4개월 이상의 장기출국이 있는 한국분의 영주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다른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1회의 장기출국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들의 난관 일본 영주권신청은 실제 난관 일본 비자업무를 해결해 본 적 있는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의 일본 영주권심사는 영주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사전 안내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당행정서사가 수임한 분들의 영주권 신청 안건은 불허가인 경우라도 고객님이 거부하지 않는 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재신청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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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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