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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는 매달 한국분의 영주신청을 1건~3건 이상 했을 정도로,

 

일본 영주권 신청업무를 꽤 해 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특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분들의 경우는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일본 영주권의 신청조건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완화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일본 비자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직종, 전직이 있을 때의 공백, 배우자의 세금, 사회보험료 문제등.

 

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하는 안건에도 불허가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심사기간이 수개월이 걸리므로,

 

중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행정서사로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서포트해야 하는 시간이 길고,

 

상호 신뢰와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방법을 찾고 싶어도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자가

 

일본 영주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7월부터 일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포인트 우대조치 방안이 개정되었으며,

 

예상으로는 2022년에는 증권업계등의 투자운용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본 영주허가를 보다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금융관계자에게 주어지는 우대조치


 

일본정부는 현재 "국제금융 센터 실현"이라는 목표로,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실현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자국에서 확보할 수 없는 금융업계 종사 인재를 대신하여,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자국의 금융업계 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7월에 금융기관등에서 투자운용업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 가산 10점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등에서 투자운용업에 종사하는 고도인재의 경우는

 

가사사용인의 고용조건, 재류자격 신청절차도 완화되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참조해 보면,

 

앞으로 일본에서 투자운용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최단 1년~2년만의 거주만으로

 

쉽게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포인트 점수를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서포트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영주허가 재류카드입니다.

포인트 점수를 통한 신청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일본 생활 2년거주, 5년 거주 미만인 분의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끝까지 다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어떠한 결과라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며,

당행정서사가 말씀드린대로,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포인트를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이라면,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최단 1년, 3년의 거주만으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포인트 계산이 중요!!


 

일본 영주권 신청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일본사회와 동화된 외국인보다는

 

우수한 국제적 인재가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기 수월한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제적인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로 계산을 해 보았을 때에는

 

과거 1년전, 3년전 기준으로

 

해당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현재 기준으로 70점, 80점이 넘는 것만으로는 고도전문직의 요건은 인정받을 수 있어도,

 

영주허가 요건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금융관계자의 가산 점수 10점!!


 

만일 일본에서 종사하는 업무가 다음의 한가지일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추가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제2종 금융상품 거래업(第二種金融商品取引業)

 

2. 투자조언, 대리업(投資助言,代理業)

 

3. 투자운용업(投資運用業)

 

 

 

 

 

 

 

 

기존 고도전문직 포인트에 추가 10점이 가산되는 금융 관계자


고도전문직 1호 로(高度専門職1号ロ), 고도전문직 1호 하(高度専門職1号ハ)에 

 

해당하는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투자조언, 대리업, 투자운용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추가 10점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도전문직 포인트로 80점 이상의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

 

외국 대학출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인재라 하더라도,

 

금융업계에 종사할 경우, 70점,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도전문직 추가 10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업종


 

 

제2종 금융상품 거래업(第二種金融商品取引業)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이란, 

 

제1종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집단 투자 계획 등의 자기 모집),

 

유동성이 낮은 유가 증권의 매매 등을 가리키며,

 

주로 자기 모집 펀드 거래등의 업무를 가리킵니다. 

 

 

 

투자조언, 대리업  (投資助言,代理業)

 

투자조언, 대리업이란,

 

투자고문계약에 의해서 조언을 하거나,

 

투자고문계약, 투자 위임 계약체결의 대리, 매개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일본에서의 투자고문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 운용업 (投資運用業)

 

투자운용업이란,

 

투자의 위임 계약등에 의한 운용, 투자신탁등의 운용, 사모펀드의 운용등을 말하며,

 

주로, 투자신탁 위탁업자(운용회사)와 투자고문업자(투자운용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관계 종사자들이 추가점수 10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소명자료가 필요!!


 

금융관계자가 영주신청에 필요한 추가 점수 10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양식의 활동 내용 설명서와 회사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소속기관이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무를 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투자운용업에 관한 등록통지서 사본

 

2. 소속기관이 금융상품 거래법 28조 3항에서 규정하는 조언, 투자업을 하는 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등록통지서 사본

 

3. 소속기관이 금융상품 거래법 28조 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운용업을 하는 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등록통지서 사본

 

4. 신청인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활동 내용 설명서 (회사 작성 발급 준비)

 

 

 

 

 

 

 

 

 

 

맺음말


 

일본 영주신청시 포인트 계산을 통해서, 전년도 기준 80점이상인 분들은 1년 이상의 거주만으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법개정으로 인해, 투자관련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추가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 국가 정책에 따라 수시로, 허가율과 심사사항이 변경되며,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보다, 일본어를 못하더라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우수한 고도인재에 대한 영주허가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서류 준비가 다른 영주신청보다 많습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를 통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신청이라면, 한국인의 영주허가를 직접 받아본적 있는

실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 요금표

 

 문의 및 이용방법 

2021년 11월 말, 12월 초에 당행정서사게 도착한 일본 비자 허가 엽서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업무는 해당 행정서사가 한국인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 본적이 있는 지 반드시 확인 후,

업무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2021년 12월 한국인 일본비자 허가 17건!!)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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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사전에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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