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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부터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3년전에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경험담은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시에는 사람마다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허가율만 놓고 본다면, 일본 귀화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에서 노후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귀화도 시야에 넣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 관할의 경우, 영주허가까지의 심사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1년입니다.


8개월에서 1년동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중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입국관리국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금번, 8개월이상의 기간을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허가율로 바라본 영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도쿄관할 영주권의 허가율을 50%전후입니다.!




2017년부터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0%로 떨어졌습니다.


즉, 2017년 전에 영주허가를 받은 분들과, 2020년 현재 영주허가를 받은 분들은


영주허가에 대한 심사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전에 영주허가를 받은 분들의 경험담은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의 표준심사기간은 4개월로 공표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최소 8개월에서 1년이라는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실무상 8개월에서 1년이라는 영주권 심사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신청을 해본 일본 행정서사라면 


적어도 등록기간이 3년이상은 되어야 할 겁니다.


2018년에도 그랬고, 


2019년에도 그랬고, 


2020년도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도쿄입국관리국 관할 영주신청은


모두 심사기간이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일본에서 영주신청을 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하는 분들은 해당행정서사가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확인 후,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에서 받은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 드린 분의 일본 영주허가 재류카드입니다.


일반 취로비자에서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당행정서사가 일본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 접수했을 때의 영주허가 신청 접수표


당행정서사에게 도착한 영주권 허가 엽서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을 행정서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분들은


실적있는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은 8개월~1년이상의 심사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 영주권 허가율은 51%(2019년 기준)!!!



일본 정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공표된 


직근년도인 2019년도의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일본 영주권 허가율



삿포로 출입국재류관리국: 69%


센다이 출입국재류관리국: 61%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 전체: 53%


도쿄: 51%


요코하마: 69%


사이타마:48%


치바:52%


카와사키:62%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47%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72%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88%


타카마츠 출입국재류관리국: 79%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70%


일본 전체: 57%


2018년도의 일본 영주권의 전체 허가율은 52%였습니다.


2019년도의 허가율은 5% 증가했지만,


일본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허가율은 여전히 50%전후입니다.!!


약 2명중 1명은 불허가를 받습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과 나고야 입국관리국에서 영주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허가율이 50%전후라는 것을 알고 신청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국익요건이 반드시 심사됩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시에는 세금 납세 뿐만 아니라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체납, 미납 여부가 모두 함께 심사됩니다.


만약, 연금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이를 논파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연금은 미납분에 대해서 2년치까지만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실무상, 한꺼번에 낸 분중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후생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서를 비롯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통해서,


이를 논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도, 과거 미납분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이를 논파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을 행정서사에게 맡기는 이유




일본 영주권신청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는 가이드라인, 준비서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이 공표하는 서류 이외에도, 


각 신청서에 기입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요건이 반드시 심사되는 심사절차이므로,


이유서를 통해서, 본인의 영주가 어떻게 일본에 국익이 될 것인지,


실제 실무 서류를 담당해 본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를 통해서,


수월하게 신청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영주권신청을 준비해 드리는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이유서 작성을 해드리며,


당 행정서사가 작성한 영주신청 이유서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자신있게 기입하고,


일본 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조건이 되는 분에 한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행정서사법상,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이름을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행정서사가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행정서사의 이름,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신청인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도쿄에서의 일본 영주허가율은 50% 전후입니다.


일본 나고야, 도쿄, 사이타마, 치바 거주자들은 확률상 2명중 1명은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습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기간은 8개월~1년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을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 영주신청에 필요한 이유서를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이유서에는 당행정서사의 이름을 자신있게 기입 후, 직인을 날인해서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실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아본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본 영주권 신청 업무는 반드시 일본에서 재류자격을 갖고 계신분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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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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