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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도 끝나고 드디어 고대하던 선선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ㅠ.ㅠ

 

2021년도 올 한해는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도 9월 21일 시점에서,

혼자서 2021년도 한해만 한국분 100분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매달 평균 10건이상 해결!!))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2021년도 초반부에는 결과가 빨리 통지되었던 일본 영주권심사입니다만,

 

2021년 4월에 신청을 한 분들부터는 4개월20일~5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에 대한 허가율은 그 다음년도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공표됩니다만,

 

2020년도 전반기의 일본 영주권 허가율을 보자면,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란, 가면 갈 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허가를 받기에 충분한 황금기가 언제인지를 계획하고,

 

평소부터, 일본에서의 공적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상반기 일본 영주권 허가율로 바라보는 심사의 엄격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허가율( 2020년 상반기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약 50%!!)


 

과거와 달리, 일본 영주권은 더 이상,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운용을 보면,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는, 재류활동에 제한이 없고, 재류기간에도 제한이 없는 점으로 인해,

 

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 접수건수와 허가건수를 보면서,

 

2015년도에는 70%이상의 허가율이었던 영주권 허가가,

 

점점 허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의 상반기(2020년1월~2020년6월)의 공표자료를 보면,

 

허가율은 50.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5월에 개정된 영주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해서,

 

2019년 후반부부터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기 시작되었으며,

 

허가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게 있어서,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의 일본인과의 이혼, 

 

회사 퇴직, 해외 전출등의 문제로 인해서,

 

당초,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게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편익으로 제공했던 측면이 있던

 

영주허가가 앞으로 일본 정부의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서포트 해 드린 한국분의 일본 영주허가 카드입니다.!

2021년도 전반기는 심사기간이 다소 빨랐습니다만,

2021년 4월부터, 4개월~5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영주허가라면,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직접 받아본 실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의 조언대로,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 영주권 허가율의 추이(일본 정부 공표 자료 참조)


 

2015년도   접수건수: 56182건,    허가건수:39820건(허가율:70.9%)

 

2016년도  접수건수:52819건,   허가건수:35679건(허가율:67.5%)

 

2017년도  접수건수:50907건,   허가건수:28924건(허가율:56.9%)

 

2018년도  접수건수:61027건,   허가건수:31526건(허가율:51.7%)

 

2019년도 접수건수:56902건, 허가건수:32213건(허가율:56.6%)

 

2020년도(상반기)  접수건수:25322건,   허가건수:12732건(허가율:50.3%)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유


 

당행정서사가 접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상담사례를 비롯해서,

 

일본 영주권 신청의 불허가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심사운용 변경이 불허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허가

 

2. 입국관리국 심사관에 대한 설명, 소명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불허가

 

 

 

 

 

 

 

1.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주권 불허가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영주권 불허가 이유일 경우, 

 

다시 바로 재신청을 해도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입과 거주기간에 대한 계산 방법이

 

입국관리국 심사관과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고,

 

취로비자로 5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연수입이 300만엔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4월1일 입사인 경우에는 5년전의 과세증명서상에 연수입이 300만엔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마다 물가와 임금의 차이를 고려해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서,

 

고객님과의 사전 협의후,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입국관리국의 운용을 보면,

 

이러한 배려는 일본 영주권신청에 있어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직근  5년간의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에 있어서, 연체, 미납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입국관리국 심사관에 대한 설명, 소명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영주권 불허가


특히,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 수상경력, 자격증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하는 외국인 본인과 심사관의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점수를 입증하기에 필요한 서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험있는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서사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권 허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어디까지나 결과론이기 때문에, 행정서사가 신청을 대행한다고 해서,

 

불허가를 받을 안건이, 허가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허가 이야기가 정확히 본인에게 통용되기는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평생 살면서 어쩌다 한번 영주권 신청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직업으로써 매달마다

 

영주권 신청을 직접 해본 경험있는 자격자의 이야기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평소부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일본에서 있는 동안의 연금은 일본에서 낼 것

  (한국의 면제조치가 있다해도, 일본에 납부할 것)

 

2. 일본에서 있는 동안의 세금, 공과요금은 연체하는 일 없이 착실히 납부할 것

 

3. 본인연수입은 5년 연속 과세증명서상 최소 300만엔 이상이 되어야 할 것(취업비자의 경우)

 

4. 운전을 조심할 것(제일 좋은 방법은 영주허가 받기 전까지 운전을 안하는 것)

 

5. 범죄에 손대지 않을 것

 

6. 자격외 활동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번 일이 없을 것

 

7. 일본인과의 이혼, 직장 퇴사시 해야 하는 일본입국관리국에 해야 하는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

 

8. 장기 출국에 조심할 것!!

 

 

 

 

 

 

 

 

맺음말


 

일본 영주권 심사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의 영주권 허가율은 50.3%입니다.

 

2021년도 영주권 신청 심사기간은 4월 신청한 안건부터 다시 4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평소부터 일본 영주권을 의식해서 일본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심사관이 판단하는 인식과 본인의 인식의 차이로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크게, 1.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불허가, 2. 설명 부족으로 인한 불허가로 나누어 집니다.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불허가의 경우는, 불허가 이유를 듣고, 불허가 이유를 회복한 뒤, 다시 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 사례 존재:1번째 신청: 다른 행정서사 서포트(불허가), 2번째 신청: 본인 신청(불허가), 3번째 신청:당행정서사 서포트(허가))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실제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아 본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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