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작년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신 고객분들의 영주허가가 


이번 달에 무사히 나왔습니다.


근년의 경우, 도쿄입국관리국을 통해서 신청한 영주권신청의 경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불허가도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합니다만,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맡겨주신 분들의 영주허가를


올해 무사히 모두  받았습니다.


근년 도쿄입국관리국에 "일본 영주권"을 신청해서,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다행히도,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영주권신청은


1년까지는 안 걸렸네요...^^;;


이번 글에서는 "2019년 일본 영주권 허가(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국익요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허가 조건에는 "일본 국익" 요건이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심사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의 경우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국익 요건"이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명문 조항으로 존재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일본의 "국익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1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다.


세금을 잘 냈으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다.


포인트 점수가 70점이 넘으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다.


일본인과 결혼 후 3년이 지났으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다.



와 같이, 객관적인 판단 없이,


주변에서 받았다고 하더라....


는 내용만을 믿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근년에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7개월 이후에 불허가를 받고,


불허가 이유를 들으러 가도, 5분도 안되서, 


허무하게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본 영주권은, 마지막 비자신청인만큼, 


다소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작년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신청을 맡겨주신 분들은 


올해,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을 허가 받았습니다. 취업비자의 유효 기간이 2019년 올해 만료였습니다만, 비자 갱신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신청하는 일본 영주권의 경우, 스티커에 주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엽서에 스티커를 붙여서 통지를 해 주며,

불허가를 받을 때에는 불허가 이유가 기입된 서면이 들어있는 봉투로 통지를 해 줍니다.

위 엽서는 당행정서사에게 통지된 고객님의 영주허가 통지엽서이며,

도장의 경우, 지워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별도, 볼펜으로 기입해서, 입국관리국에 제출한 주소지 내용대로 통지받은 허가엽서입니다.









일본 영주권에는 국익요건이라는 명문조항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에는 입국관리국법상 다음과 같은 특수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永住許可)


第二十二条 在留資格を変更しようとする外国人で永住者の在留資格への変更を希望するものは、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永住許可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申請があつた場合には、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

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일본 입국관리국법 


(영주허가)


제22조 재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법무대신에게 영주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 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대신은, 그 자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고, 

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에서 정하는 것처럼,


일본 영주권의 허가, 불허가 여부는 이 법률조항으로 정해집니다.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


입국관리국법 22조의 사항이 열거되어 있을 것이며,


허가를 받은 분들은 사전에, 신청내용이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7년 이후, 영주허가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고,


실질적으로 취로비자를 갖고


일본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당행정서사가 실제로 담당한 업무중에서도, 


취로비자에서 체류기간 3년만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고객님이 계십니다.


포인트 계산을 통해서,


70점이상, 80점 이상일 경우,


일본 영주권 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일본 국익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입국관리국법 22조의 조항을 중시하면서,


본인의 영주권신청이 일본국의 이익이 될지 안될지를 


꼭 생각해 보고,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셔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는 대표적인 예(국익 요건)





어디까지나 당 행정서사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이제까지 건강보험료 연체가 있는 경우


->제 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일본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은 일본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본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유지해 줄 수 없는 외국인은 일본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세금축소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일본에서 돈을 번다면, 당연히 일본에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연체한 외국인들은

일본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 기능,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실적이 전혀 없는 외국인은 일본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 신청 이유서에 왜 일본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경우


->단순히 권리로서, 일본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의무를 이행할 생각 없이, 권리만 누리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본국도 원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불안정한 사업 경영을 하고 있을 경우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불안정할 경우, 일본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제출한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취로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력서 내용과, 공적 기록, 과거 제출 서류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허위 신청이 되므로, 거짓을 일삼는 외국인은 일본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운전사고,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운전사고, 범죄사실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운전사고,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감추고 신청할 경우,

절대 피해갈 수 없으며, 이런 운전사고 및 범죄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일본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면, 자녀가 중학교까지 병원 혜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있으며, 제도의 헛점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2중으로, 자녀수당을 받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일본국의 재정을 악화시킬만한 외국인 가족은 일본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국의 이익이 될 경우,  최단 1년만의 거주만으로도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 1년 전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의 포인트 점수가 있거나


신청시점 3년전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의 포인트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상, 


실제로 


취로비자에서 70점, 80점 이상의 포인트 점수를 법무성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일본 거주 3년만에 영주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일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보다.


일본국의 이익이 되는 1년~3년을 거주한 외국인이 


휠씬 더 영주허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허가 신청을 당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허가 신청을 맡겨 주실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법률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의 번역  및 서류 작성,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으며, 입국관리국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고객님마다 다르므로, 각 고객님의 조건에 맞추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이유서의 초안을 고객님께 미리 드림으로서,


행정서사가 신청한 내용을 고객님께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때문에, 평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고객님을 위해서,


퇴근시간, 휴일등의 고객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직접 찾아뵙고,


고객님의 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모든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효율적이면서, 편리한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일본국익 요건을 생각해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일본국의 국익에 합치한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명문 법조항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국익요건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 신청할 경우에는, 7개월 ~1년 뒤에, 불허가를 받게 되며,

재신청을 준비하기까지, 최소 3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모든 기록이 일본 입국관리국에 남게 되며, 다음 심사가 더욱 엄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건을 갖춘 뒤,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이라는 권리에는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신청을 맡길 경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에게 비자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입국관리국과의 대부분의 업무는 당행정서사가 대응해 드립니다.



*주의: 


현재,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갖고 계시는 분만,

일본 영주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재류카드가 없는 분의 문의에는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은 


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