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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본 정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로,


일본의 법률에 맞게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사회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일본 귀화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7월 일본 입국관리청의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에 변경이 있었고,


이 변경 내용은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비자, 결혼비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예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 해도,


신청내용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본 건강보험, 후생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 때,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를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권, 귀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청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영주권 신청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공표하고 있습니다.


申請人又は申請人を扶養する方の公的年金及び公的医療保険の保険料の納付状況を証明する資料

※ 公的年金の保険料の納付状況を証明する資料,公的医療保険の保険料の納付状況を証明する資料については,令和元年7月1日から申請時に提出を求めていますが,令和元年6月30日までに申請された方についても,審査の過程において求め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あらかじめ御承知おき願います。

※ 過去2年間に加入した公的年金制度及び公的医療保険制度に応じ,次のうち該当する資料を提出してください(複数の公的年金制度及び公的医療保険制度に加入していた場合は,それぞれの制度に係る資料が必要です。)。


(1) 直近(過去2年間)の公的年金の保険料の納付状況を証明する資料


(2) 直近(過去2年間)の公的医療保険の保険料の納付状況を証明する資料



출처: 일본 법무성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공적연금공적 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공적연금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레이와 원년 7월 1일부터의 신청시부터 제출을 요구하지만, 이와 원년 6월 30일까지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2년간 가입한 공적연금 제도 및 공적의료보험제도에 따라, 다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1)직근 (과거 2년간)의 공적연금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2)직근(과거 2년간)의 공적의료보험의 보험료의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이미 영주권 신청을 한 분들의 경우도,

 연금, 건강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법무성에서 공표하는 것처럼,


2019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라도,


심사과정에서, 연금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건강보험료 가입 및 납부 실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각 직종에 따라 


후생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체사실이 있는 분들은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이제까지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거주요건을 비롯해서, 


영주 심사가 완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법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후생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연체사실이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기 어려우며,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갖고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취업비자, 결혼비자에 있어서도,


사회보험 가입과 납부이력은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입사실이 없거나, 연체사실이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로비자에서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주민세 납세증명서 5년분준비해야 합니다.




취로비자의 경우 이제까지 영주권 신청에는 


주민세 납세증명서를 3년분만 제출하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5년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분이며,


취로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분을 제출해야 하고,


실제 납입한 이력이 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만약에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대로 이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5년동안, 제 때 주민세를 납세하지 않은 경우,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도,


추가로 5년분의 납부실적을 요청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 강화되는 영주권의 심사요건상,


앞으로 영주권의 허가율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영주권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체의 요청




2018년 9월 일본 지방자치체에서 일본 입국관리국에 요청한 내용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일본 지방자치체에서 입국관리국에 요청한 외국인의 영주권 심사 확인 사항



납세상황의 확인


주민세의 납세상황 이외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정자산세, 경자동차세, 도시계획세의 납세 상황도 심사를 해 줄것


세금의 미납이 많으므로, 과거년분까지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인해 줄 것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국민건강보험세는 납부의무의 시효가 5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는 2년분확인해 줄 것. 


납세에 관한 확인서체납이 없는지에 대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확인해 줄 것


영주허가를 이미 받은 자의 사회보험료등 납부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줄 것


영주허가를 받은 자가, 사회보험료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소를 생각해 봐 줄 것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정보연계


미납자가 출국한 경우, 징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동일인이 다시 입국한 경우에도, 

 자치체에서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수가 어려움.


또한, 출국사실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미납분의 징수가 가능한지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출입국 정보를 제공해 줄 것



그 외


실무상, 영주자의 일본어 능력에도 의문이 남음. 일본에서의 생활이나, 안정적인 취로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일본어능력이 필요하므로, 일본어 능력을 영주허가 심사시 심사해 줄 것









지방자치체의 요구가 반영된 영주권 심사제도의 변경




작년 9월에 지방자치체가 일본 입국관리국에 요청한 사항이


올해 법무성 공표사항에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체의 요구처럼,


일본에서 영주권만 받고, 출국 후, 일본에서 납세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까지 없던 일본어 능력도 일본 영주권 신청시 


심사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일본 영주권 심사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일본 지방자치체의 요청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취로비자의 경우 5년동안 납세, 과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분들은 일본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혼비자로 있는 분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분들도, 일본에서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에 일본어 능력이 심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영주권 취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영주권 뿐만 아니라, 취로비자, 결혼비자도, 공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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