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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법무성에서


2018년도의 비자취소건수를 공표했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 문제도 문제이지만,


2019년 8월에 공표된 법무성의 공표자료를 보면,


비자 취소건수가 2배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일본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일본에서 계속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라 추측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통했던 방법으로 비자를 문제없이 받는다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일본 비자의 심사체계가 한층 더 엄격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재류자격 갱신, 변경에 있어서,


허가 결과를 빨리 얻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더 신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9년 8월 법무성 발표를 통한


일본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 일본 비자가 취소된 수는 역대 최다 832건!




일본에서 비자허가를 받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취소된 재류자격은 유학이 412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영주자는 25명이 재류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체류하는 분들은,


평상시부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시길 바라며,


유학비자는 출석률이 낮거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일본에서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같다고 여겨지는 결혼비자의 경우도,


단기체재에서 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등,


조금씩 일본 입국관리국의 관행이 바뀌고,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법무성 2019년 8월 공표자료 平成30年の「在留資格取消件数」について


http://www.moj.go.jp/content/001303052.pdf







2018년 재류자격이 취소된 재류자격별 숫자




유학: 412명


기능실습: 153명


일본인 배우자 비자: 80명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69명


영주자:25명


그 외 포함 합계 총 832건





유학비자400명이상 비자 취소.!




일본 유학비자에서 갱신이 불허가된 것을 제외하고,


2018년 유학비자로 체류하면서,


비자가 취소된 사람들이 412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취소된 외국인은 172명이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2배이상의 유학 비자로 있는 외국인들의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단위를 이수하지 않았거나,


재학상황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성실히 학교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조: 일본 법무성 2019년 8월 공표자료 平成30年の「在留資格取消件数」について


http://www.moj.go.jp/content/001303052.pdf








법무성에서 공표한 구체적 취소사유 (공표 사례)




입관법 22조 4제1항1호 위반 취소(入管法第22条の4第1項第1号)




과거에 강제퇴거를 받고 출국한 자가, 상륙거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륙거부 당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국하였다.



상륙신청시, 각성제등의 약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를 하여,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짓을 말하고 입국후,

세관에서 각성제등의 약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입관법 제22조 4제1항제2호  위반 취소(入管法第22条の4第1項第2号)





재류자격"일본인의 배우자등"을 얻기 위해서, 일본인과 혼인을 위장하여,

부실한 혼인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등을 제출한 뒤, 재류기간갱신허가를 받았다.


재류자격"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가동하지 않는 회사를

근무처로 하는 등, 거짓된 직무내용을 갖고 신청을 하고,

당해 재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재류자격"경영, 관리"를 얻기 위해서, 회사로서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소재지로 신청을 하여, 당해 재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입관법 제 22조 4제1항제3호 위반 취소(入管法第22条の4第1項第3号)





실제로는 가동하지 않는 회사를 근무처로서,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류자격"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재류자격"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를 갖고 재류하는 남편에 대해서, 

실제로는 가동하고 있지 않는 회사를 근무처로 하여

당해 남편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서, 아내가 재류자격"가족체재"의 재류기간갱신허가를 받았다.



자신의 남편이 신분사항을 속이고 불법입국한 자였음에도,

자신의 영주허가 신청시에 재일 친족을 남편의 허위 신분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다






입관법제22조 4제1항제5호 위반 취소(入管法第22条の4第1項第5号)




유학생이 학교에 제적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류하고 있었다.


기능실습생이 실습처로부터 실종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재류하고 있었다


재류자격"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를 갖고 재류하는 자가, 고용처를 퇴직후,

당해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 이외의 취로활동을 하고 있었다.









입관법 제22조 4제1항제6호 위반 취소(入管法第22条の4第1項第6号)




유학생이 학교를 제적당한 후에, 3개월 이상, 본방에 재류하고 있었다.



재류자격"기능실습"을 갖고 재류하는 자가, 실습처로부터 실종후, 친족집에서 

몸을 숨기고, 당해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었다.



재류자격"가족체재"를 갖고 재류하는 아내가 부양자인 남편과 이혼 후,

계속해서 3개월이상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었다.








입관법 22조 4제1항제7호 위반 취소  (入管法第22条の4第1項第7号)




재류자격"일본인의 배우자등"을 갖고 재류하는 자가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

계속해서, 6개월이상 본방에서 재류하고 있었다.









입관법22조4제1항제9호 위반 취소 (入管法第22条の4第1項第9号)




재류자격"기능실습"을 갖고 재류하는 자가, 실습처로부터 실종된 후, 

신고주거지(실습처의 료)를 퇴거한 뒤, 90일 이내에 신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입관법22조4제1항제10호 위반 취소 (入管法第22条の4第1項第10号)



본국의 아내를 초청함에 있어서, 허위 주거지를 신고했다.








평성28년 개정입관법 시행전의 입관법 제22조 4제1항 제3호 위반 취소

(平成28年改正入管法施行前の入管法第22条の4第1項第3号(旧第3号))




재류자격"영주자"로 재류하는 자가, 당해 영주허가신청을 한 시점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고 신청하여

영주허가를 받았다.



재류자격"가족체재"를 얻기 위해서, 부양자인 남편이 허위사항으로 입국한 것을 알면서,

당해 남편의 신분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재류기간갱신허가를 받았다.






맺음말




2019년8월의 법무성의 재류자격 취소 공표자료는 

앞으로의 일본 비자가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심사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가동하지 않는 회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회사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비자의 경우, 이혼 후 6개월이 지날경우, 실제로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장 퇴직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청, 거짓을 적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재류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28시간 넘게 일하거나, 학교 퇴학후, 일본에 있을수 없습니다.


유학비자로 재류하는 분들은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이후 다음 비자를 상당히 받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비자신청시 더욱더 신중히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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