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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영주권 허가신청은 일본에서 체류함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신청하게 되는 재류자격일 것입니다.


올해 당행정서사와 함께 영주허가신청을 준비하신 


고객님의 영주권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만,


일본비자는 각 비자의 종류마다, 허가권자가 각각 다릅니다.


"영주권"과 "귀화"는 "법무대신"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게 되므로,


다른 재류자격, 비자보다도 더 많은 심사기간과 더 확실한 내용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고객님과 함께 영주허가 신청을 한 뒤,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3년"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주권"에는 (법무대신法務大臣)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는 (도쿄입국관리국장 東京入国管理局長)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재류카드이지만, 각 재류카드에는 허가권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영주권 재류카드"에는 "취로 제한이 없다는 부분""기간"이 "****"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갱신, 변경시, 이전에 사용하던 재류카드에는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입국관리국에서 돌려줍니다.




2018년도인 올해 영주권신청을 할때의 접수표입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은 각 지방입국관리국마다, 신청 접수표의 양식이 다르며,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영주허가 부분에 신청접수창구에서 동그라미를 그려 주고

아래의 "영주심사부문"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


 


1. 공백없이 계속해서 10년이상일본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 포인트제를 통한 고도인재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출국하지 않고,


공백없이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와 같은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일본에서 산 뒤,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고,


3개월 후에, 일본에서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사업을 이유로,


일본에서 새로 재류카드를 받고 다시 5년을 산다고 해도,


일본 영주권 신청 자격조건인 "계속해서 10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완전 귀국을 하게 되면,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 10년의 기산점이


다시 새로 입국한 날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비자, 사업비자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중에 귀국하지 않고, 계속 10년 이상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재입국허가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의 간병을 이유로, 


일본을 장기간 출국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1년이내의 재입국일 경우에는,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일본으로 다시 입국하는 일자를 기재한 종이를 제출해서,


재입국허가에 관한 "미나시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입국허가"는 모국인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을 갈 때에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자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을 떠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일본을 떠날 때에는 이러한 "재입국허가"제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일본 출국일수가 많은 사람은 일본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1년 365일 중, 총합 15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1번 외국을 나갈 때, 3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한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외 출장, 출산을 이유로 한 장기간의 출국이라 할지라도,


일본을 떠나는 일자가 빈번하여, 


1년에 150일 이상 외국에 있거나


1회 출국을 해서,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일본에서 계속해서 거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은,


일본 출국일수에 다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취로자격"으로 5년이상 살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통해서, 


어학원,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진학만으로,


10년이라는 일본 거주기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계속해서 일본에서 10년을 거주했다고 해도,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업, 창업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학을 통한, 일본에서 거주한 기간과 별도로,


기능비자,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비자, 경영관리 비자로 


5년 이상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무조건 10년을 거주했다고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살아도,


5년동안,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주의를 하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거주요건은


1.계속해서 공백없이 10년 이상을 일본에서 살아야 합니다.


공백이 있으면, 다시 거주기간이 계산됩니다.



2. 거주기간이 10년이상이라 할지라도, 


5년이상을 계속해서 공백없이 취로활동비자를 갖고 해당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1년에 150일 이상 출국, 1회 출국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계속해서 거주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주기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영주권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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