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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대폭적인 영주권 신청의 자격요건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도,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으며,


자격증의 복수 소유시, 추가 가산점이 생기는 등,


기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어 능력시험 2급 합격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7년 영주권 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가산점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







2017년 4영주권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가산점의 개요




1.7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고도외국인 인재로 인정받은 자의 

거주기간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고도외국인 인재중에서도 특히 고도로 인정되는 자(80점 이상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요건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새로 추가된 특별가산점 조치





(1)성장분야(IT분야등)에 있어서, 할 행정청이 관여하는 첨단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인재에 대한 가산점-10점



:일본 국가 행정청 주도 프로젝트에 관여한 외국인은 특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고도 투자가에 대한 가산점 -5점 



:"고도 경영,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액의 투자(1억엔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


특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문 대학교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10점



①세계의 권위 있는 대학의 순위를 평가하는 3기관(クアクアレリ・シモンズ社(英国),タイムズ社(英国),上海

交通大学(中国))의 대학랭킹 중 2개이상 기관에 있어서 300위 내로 랭킹된 대학 출신


②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슈퍼 글로벌 대학 창성지원사업(トップ型)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있는 대학 출신



③외무성이 실시하는 이노베이션 아시아 사업에 있어서, "파트너교"로서 지정을 받은 대학 출신



->일본 입국관리국이 인정하는 명문대학 출신일 경우, 특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ODA를 활용한 인재육성사업 수료자에 대한 가산점 -5



일본 정부의ODA를 활용하여, 외무성이 실시하는 "이노베이티브 아시아(Innovative Asia)"사업에 의거하여,


본방에서의 연수(연수기간 1년이상)을 수료한 학생에 대해서, 특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되었습니다.






(5)고도학술연구분야에서의 대학 졸업자등에 대한 가산점-10점



이전까지는 "고도학술연구분야"의 학력요건을 "석사이상"으로 했지만,


개정 요건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게 되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요건을 대졸 이상의 학력요건으로 완화하였습니다.






(6)복수의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산점 - 5점




이전까지는, 복수의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1개의 학위만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했지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복수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되었습니다.


->1개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가산점을 복수의 분야에 대해서도 인정하게끔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7)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 (일본어능력시험 N2급)에 대한 가산점 추가 -가산점 10점



이전까지는 일본어능력시험N1급 취득자 또는 외국대학에서 일본어 전공 졸업자만이 


일본어능력에 대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후에는 일본어능력시험N2급 취득자도 특별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 능력시험 2급 학격자도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일본어 능력의 완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외국인의 비자에 대한 조건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있으며,


엄격해지는 부분과 더불어, 대폭적인 완화 정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영주권 신청 조건의 개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의 영주권 허가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드리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컨설팅, 서류 번역,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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