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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결혼비자는 결혼이라는 사실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허가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며,


일본의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혜택등,


풍속업등에서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그 폐해가 많기 때문에,


매년마다, 결혼비자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비자와 같은 신분계비자의 신규 심사는


수석심사관에게 허가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와 같은 


작은 입국관리 행정청에서는 결혼 비자를 허가 할 수 없는 


일본 입국관리행정 운영이 있습니다.

 

수석심사관에게 신규 결혼비자의 허가권한을 허락한다는 것은,


그 만큼, 결혼비자가 활동내용에 제약이 없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비자가 불허가 받는 사유 중 한가지로,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분이 프리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다소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의 불허가 유형




일본인과 결혼 후, 불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교제이력이 짦은 경우


사진등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의사소통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이 적은 경우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경우


비자 만료 직전에 결혼한 경우


일본인이 취직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의 과거 체류이력이 불량한 경우(거짓말 한 경우)


잦은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


교제가 전혼과 겹쳐있는 경우(불륜인 경우)


상대를 인터넷으로만 만난 경우


납세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일본에서 결혼비자 불허가를 당해서,


불허가 이유를 들으러 가서, 위와 같은 불허가 이유를 들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체류하는 분들의 경우,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 배우자의 직업이 불안정할 경우,


최근 도쿄입국관리국의 일본 결혼비자의 난이도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 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 받은 결혼비자의 재류 카드입니다.


프리터 일본인과 결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 한국분의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재류 한국인주의필요



일본에서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재류하는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의 특성상,


취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인 배우자의 경제력이 중요합니다만,


일본인 배우자가 경제능력이 없거나,


직업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 비자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프리터, 비정규직, 

   일본인배우자프리터일 경우, 비자 난이도가 높습니다.




본인 또는 일본인이 정사원 또는 계약직 사원일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경제활동 능력을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본인도, 프리터, 비정규직, 일본인도 프리터,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준비서류가 많아집니다.


특히, 진실된 결혼이라 하더라도,


1년에 130만엔도 안되는 소득밖에 없는 일본인이라고 한다면,


그 생활 자체가 공공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입국관리국법상의 운용이 있으므로,


비자 허가가 어려워집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프리터일 경우,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프리터일 경우


일본 노동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프리터라는 이유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소행에 문제가 있는 일본인이라고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프리터라고 할지라도,


원천징수표를 갖고 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세증명서, 비과세 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문제를 해결하기가 한층 더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저소득 프리터, 또는 무직일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저소득 프리터, 또는 무직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해서,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 재산 형성과정,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조차 준비가 어렵다면,


일본 결혼비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이라는 국가는 개개인의 행복을 존중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권리의 성질이라는 한정 해석을 바탕으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판례를 이해하고,


신청전부터 다소 주의를 기울인 뒤, 신청을 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맺음말. 




본인이 워킹홀리데이비자, 유학비자일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경제수준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일본결혼비자심사상의 경제요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프리터일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만, 그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프리터인 상태에서, 확정신고를 안할 경우,  경제활동 입증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1년에 130만엔도 안될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저소득일 경우에는, 별도의 경제적 안정 소명자료 준비가 필요하며,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인 및 일본인 배우자가 소득이 적거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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