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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가 재류특별허가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린 한국 고객님의

 

아주 어려운 안건의 재류특별허가를 받았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2년 6개월전부터 조언해 드린 방법으로 

 

함께 준비해 준 고객님과 일본인 배우자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이 모든 절차를 당행정서사를 믿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과 일본 가족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년간을 비자 없이,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외국인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십만엔의 돈만 받고 악질적으로 사건을 방치해 두거나 

 

사건을 키워버린 다른 행정서사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은 고객님이었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준비를 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번 신청을 준비하면서,

 

8번이상의 도쿄입국관리국의 출두 조사와 각 절차를 행정서사인 제가

 

직접 함께 발로 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금번 신청을 함께 준비하면서,

 

당행정서사는 일본 입국관리국과 관련된 일본 재판소의 판례를 모두 읽어보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와 방법에 대해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재류특별허가는 행정서사가 서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과 관련된 판례 확인과 내부심사요령상의 정확한 지식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와 서류 작성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최근 허가를 받아본 실무를 해본적이 있는 특정행정서사로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강제퇴거와 재류특별허가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밀항, 밀입국을 통해서 입국을 한 분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일본 현행 법률상 재류특별허가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강제퇴거를 결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법무대신이 재류특별허가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류특별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재류특별허가의 허가율은 현재 30%정도이며,

 

단순 오버스테이와 밀입국, 밀항을 통한 불법 체류상태에서의 재류특별허가 절차는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일본에서의 강제퇴거 절차는 실제 일본 변호사들의 판례기록만을 보더라도,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법사항인정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체류와 밀항, 밀입국 자체가 일본법률상, 불법, 위법행위이며,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퇴거로 판정을 받을 만한 사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판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으로 재판밖에 없으며,

 

이 재판에서의 승률은 5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입국관리국과 관련된 일본의 재판 판례,

 

내부심사요령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행정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정도의 지식과 일반 비자업무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한 한국분의 일본재류특별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행정서사에게 수십만에 보수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방치해 두었다가, 일이 커져버린 안건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사정확인 및 법률 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함께 진행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재류특별허가신청 절차를 위해서,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8번이나 함께 동행했습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 절차는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의 경우, 기본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 오버스테이가 아닌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조사는 2번~3번 정도로 끝나지 않으며,

재류특별허가와 관련된 절차는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서사의 이름이 기명 날인되어 있는 서류와,

행정서사가 함께 출두해서 진행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진행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일본 입국관리국법 위반사실 조사가 끝난 뒤에 교부된 퇴거 강제 인정통지서입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가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강제퇴거 통지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긴장.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본인의 인생에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 절차에서 행정서사가 하는 업무는 이러한 재류특별허가 신청 절차에 필요한 일본법률에 대한 설명 및 심리적 케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서류 작성에 있습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와 관련된 서류 양식과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와 일본 재류특별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과 작성방법과 관련법률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전문가와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만약 재류특별허가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가 재류특별허가신청시 필요한 양식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재류특별허가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일식에 대해서 컴퓨터 워드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행정서사라면, 돈을 주고 맡기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만약 재류특별허가 절차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재류특별허가 절차에 대해서 실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심리관의 구두심리 결과,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정 통지서입니다.

재류특별허가는 이러한 강제퇴거라는 문구가 기입된 인정서, 판정서, 입국관리국의 전화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한 어려운 절차입니다.

재류특별허가 준비는 이런 각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재류특별허가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


기본적으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서

재류특별허가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의 자녀인 경우

 

2.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과의 혼인이 성립하고 있고,

실제 자녀가 있는 경우(혈연관계가 없는 양자는 제외)

 

3. 난병등 일본에서 인도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출두하여, 불법 입국,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한 경우

 

5. 일본에서 생활한 기간이 장기간이며, 일본에서의 정착성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를 비롯한 실무상, 20년에 가까운 기간)

 

 

 

 

 

 

 

 

 

 

재류특별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주의점


일본 재류특별허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입국관리국에서 사전에 위반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조사시마다, 추가서류 제출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출입국 기록, 무심코 일본에 입국했을 때, 서명했던 서류들 전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요청하지 않은 증거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재류특별허가의 신청 특성상,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의 혼인이 성숙하고, 진실된 결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인, 형제, 자매의 탄원서와 상신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의 생활의 정착성과 일본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설명을 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사나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 장소, 경위등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지식과 서류 준비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생에 한번 있는 기회인 만큼, 이 서류 준비 절차는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 배우자가 연금, 건강보험료, 세금등의 공적의무 납부절차도

 

정직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됩니다.

 

 

 

 

 

 

 

 

 

수용될 경우의 주의점


만약, 첫 출두시, 귀가를 인정받고 가방면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첫 위반조사 이후의 각 조사에 대한 대비를 어느정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수용될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나 영주자 배우자와  나중에 다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가방면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전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적 요건과, 사회적 요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한 뒤,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출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심 청원 절차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퇴거강제명령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결혼, 출산, 난병의 치료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퇴거강제명령서의 발부 철회를 요청한 뒤,

 

재류특별허가를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가방면허가를 받지 못하고 수용된 경우에는 사정의 변경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특별허가를 생각하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하며,

 

이 준비절차는 수개월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맺음말


일본 재류특별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입국관리국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는 사건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준비가 중요합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 준비 절차는 수개월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 절차는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 절차는 각 절차별로, 강제퇴거라는 통지를 받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한 심리전입니다.

 

단순 오버스테이와 일본에서의 입국기록이 없는 불법입국, 밀항은 절차상의 난이도가 천지차이입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일본 입국관리국과 관련된 판례와 내부심사요령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일본 재류특별허가 절차를 준비할 때에는, 비자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수십만엔의 돈을 주면 입국관리국 심사관을 소개해 주겠다며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악질적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서사에게 일본 재류특별허가 절차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행정서사가 일본의 판례와 내부심사요령, 각 필요한 서류 및 행정서사의 이름으로 서류 작성까지 작성해 줄 수 있는 행정서사인지 잘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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