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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한 뒤에,


대표적인 취로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결산서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의 확정신고서"에 "법인세"가 "0"엔으로 되어 있을 경우,


취업비자갱신 신청을 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한번 서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확정신고서에 법인세액이 "0"엔이라는 것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달, 월급이 꼬빅꼬박 나오는 취업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겉으로 보이는 규모만을 보고, 이러한 "적자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법인의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법인세 납세 기록이 없고,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자 기업"에서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주의점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처음 발급받는 것도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재류카드(비자)"를 갱신하는 일도,


잘못 신청할 경우, 비자 갱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를 비롯해서,


이유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확정증명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직원의 수가 줄었거나,


확정신고서에 법인세 납세액이 "0"엔일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법인의 "세금"과 관련된 증명서는


외국인이 그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이자,


업무량을 간접적으로 일본 입국관리국에 알릴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이해와 내용 확인 없이,


서류를 잘못 낼 경우, 이후의 비자갱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유서 설명이 어렵고, 갱신신청임에도 불구하 


심사기간만 3개월이상이 걸릴지도 모릅니다.(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당 행정서사가 올해 도쿄입국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갱신허가를 2주만에 받은 엽서통지서입니다. 적자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유설명을 잘 함으로서, 평균심사기간이하의 기간내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쿄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 새로운 재류카드는 시나가와 도쿄입국관리국 A카운터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취업비자 갱신의 전 분기 평균심사기간은 약 30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취업비자 갱신허가의 경우, 심사기간일수가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근년, 갱신허가신청도 심사기간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비자신청에서 주의할 점은, 한번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출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발견하여, 서류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비자 기간 갱신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확정신고서에 법인세가 "0"엔으로 적자기업일 경우.


2. 전에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와 갱신신청시의 회사가 다른 경우


3. 회사 퇴직후, 공백이 있는 경우.






취업비자기간갱신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 3가지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일에 하나,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주의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수임한 취업비자 기간갱신 허가 신청에는


1. 확정신고서에 법인세가 "0"엔으로 적자 기업이었으며,


2. 그 전의 취업비자를 받았던 신청내용과, 기간갱신시의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는 신청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을 바탕으로 한 


서류준비를 통해서, 추가서류 제출 요구없이


2주만에 허가통지를 받았으며, 비록 적자기업이고,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지만,


문제 없이 비자갱신을 신속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올해 수임하여, 도쿄입국관리국의 허가를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올해 수임한 취업비자 모두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소규모의 적자기업으로서, 기업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다른 서류의 보강과 사전에 기간갱신허가신청 이유서를 첨부함으로서,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비자갱신을 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3년비자, 5년비자를 취득함에 있습니다.


비자의 기간은 심사관이 정하는 사항이지만,


일본에서 영주권까지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후, 영주권 심사시에 반영될 수 있는 이제까지 제출해 온 서류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며,


비자를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일본 비자 갱신신청을 앞두고,



1. 확정신고서에 법인세가 "0"엔으로 "적자기업"일 경우.



2. 전에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와 갱신신청시의 "회사가 다른 경우"



3. 회사 퇴직후, "공백"이 있는 경우.



위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실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갱신허가신청서류 제출전에 


행정서사와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은 어떻할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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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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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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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행정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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