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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당행정서사가 요코하마 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를 휴일포함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입국 제한조치가 발령되기 전, 일본에 입국해서,


단기체재 비자에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일본 배우자비자의 허가를 무려 10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부부 모두 직업이 없는 무직상태였으며,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판례를 비롯한


이유서와 주변 가족의 상신서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서 결혼비자 변경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정서사와의 비자신청업무는 신뢰가 제일 중요!




일본에서 비자문제 때문에 행정서사에게 비자신청업무를 의뢰주시는 분들은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 문의를 주시는 것일 겁니다.


일본 비자의 특성상,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정절차이므로,


일본어가 완벽한 일본인도 한국인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믿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행정서사가 있다면,


그 행정서사를 끝까지 믿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수임한  비자안건은 


누가해도 허가를 받을 만한 쉬운 안건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자료만 보내라는 등, 당연하다는 듯이, 


행정서사가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일본 비자문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은


서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무경험이 있는 유능한 행정서사는 


다른 주변사람들보다 어려운 안건을 처리하고, 직업이 입국관리국 비자신청이다 보니,


일반인들보다, 양질의 정보와 서류 작성능력,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의뢰주신 고객분의 경우는 


부부 모두 무직이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


다시 일본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통해서, 입국관리국에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관광비자에서 10일만에 일본 현지에서 결혼비자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에서 


5월 18일에 상담창구에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당행정서사가 문서로 설명을 하고,


이에 입관 직원이 저의 설명을 납득하고,


관광비자에서 결혼비자 변경신청을 접수해 주었습니다.


5월 18일에 접수되어서, 5월 28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부부 모두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휴일 포함 10일만에 허가를 받은 이례적인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5월 28일에 허가통지서가 발송된 뒤,


6월에 받아드린 재류카드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관광비자에서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의 변경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준비를 잘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반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접수를 3개월간 연장해준다고 발표는 했지만,


정작 한국 국적자는 단기 체재비자 연장을 인정해주지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실무운용을 보면,


결코, 공표내용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입국관리국의 비자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비자에서 결혼비자 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일본 현지에서 관광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결혼비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상,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거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란?




단순한 결혼은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관과 지방입국관리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쿄입국관리국과 요코하마 지국의 경우는,


혼인만으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주지 않으며,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고 승인을 얻은 뒤,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산할 예정인 경우


2. 인도상 배려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외,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경제적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대안,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출서류만을 제출해서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광비자에서 결혼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일본 현지에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비자 신청단계에서,


본인의 비자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의 준비는 행정서사의 경험, 법률적 지식, 대응 방법에 따라 


천차 만별이며, 전략적으로 지방입국관리국을 공략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전략대로, 도쿄입국관리국의 실무운용과 요코하마 지국의 실무운용을 비교 공략함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에는, 도쿄입국관리국만이 아닌,


전략적으로 다른 지방입국관리국 비자신청도 지원해 드립니다.


(이제까지 당행정서사는 도쿄, 타치카와, 사이타마, 치바, 요코하마, 가와사키, 이바라키, 토치기,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입국관리국에 실제 비자신청을 해본 실무 경험이 있으며, 각 지방입국관리국의 실무운용을 파악하면서 비자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맺음말.  단기체재비자에서 결혼비자 변경허가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관광비자에서 결혼비자 변경허가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무직일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지방입국관리국마다 다릅니다.


도쿄입국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의 경우, 사전에 서류 확인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관광비자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광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청 조건을 파악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비자입니다.


일본인과의 결혼결혼비자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요건을 잘 확인해서, 

준비를 잘해야만 실패하지 않는 일본 생활을 보낼수 있습니다.


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업무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며, 경험있는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신청을 준비할 경우, 보다 수월하게 비자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모든 제출 서류내용을 고객님께 확인시켜드립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요코하마지국의 전경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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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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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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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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