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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 법무

일본 회사 설립까지의 기간 및 준비 절차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7.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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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회사 설립 기간은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


발기인의 국적, 그 외 다른 서류, 인감의 준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으며, 


서류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3주의 기간안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회사설립까지의 기간과 준비 절차







1.회사설립까지의 기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그 외의 절차 이행이 설립기간을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는


사업목적의 검토, 필요한 서류의 준비,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3주만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이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회사 설립의 사전준비



회사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사항의 대표적인 사항으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업목적


-발행가능주식수


-회사설립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주당 가격


-각 발기인에게 할당되는 주식수



발기인이 1명일 경우에는, 발기인 혼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가능하지만,


발기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서로의 생각과 상황, 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일본 회사법에 대한 자문 기관, 또는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인감을 지방법무국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조사가 완료되면 인감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정관의 작성, 인증



정관은 회사의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조직에 대해서 규정하는


회사의 법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관작성시에 사전에 회사의 상호와 사업목적에 대해서 법무국에 확인을 할 경우,


회사설립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한 정관은 공증역장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인증이란, 기재 형식, 내용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한 공증인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공증인의 인증은 유료이며,


지정 공증인에게, 인증비용으로 5만엔, 


등본교부대금으로서 2천엔(1통당 1천엔)~, 


정관의 수입인지 4만엔


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주식회사 설립 정관작성업무를 맡겨주실 경우에는


정관의 수입인지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자본금 입금



이전의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의 자금 보관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규제 등, 많은 규제가 있었지만,


회사법 개정으로, 현재는 이러한 규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해졌으며,


발기설립일 경우에는, 은행의 자금 보관증명서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본금 입금은 출자자 명의의 은행구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자본금이 입금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기인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출자액을 분명히 정하고 회사설립을 진행할 경우,


회사설립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5. 등기 신청



회사설립 등기가 완료됨으로서,


회사의 설립 사실을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법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법인인 회사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설립시에는 각 조건을 충족시키고, 


정해진 절차를 완료한 뒤, 등기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등기를 신청한 날짜가 


"회사 설립일"이 됩니다.




맺음말.



회사설립까지의 기간은 발기인을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빨리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설립시에는 설립형태에 따라, 


준비서면이 다르며,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회사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 회사운영에 있어서,


일본 회사법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거나,


일본에서 주식회사설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서명을 통한 정관인증 대행만이 아닌,


일본 회사법 조문을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고객님의 법인사업을 서포트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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